쟁점매입처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출금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한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 볼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우발적거래가 아닌 3개월이상 걸쳐 용역공급받고 수취한 점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출금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한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 볼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우발적거래가 아닌 3개월이상 걸쳐 용역공급받고 수취한 점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2011.8.18.~2011.10.2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OOO에서 2001.7.1. 설립되어, 몇 번의 사업장 이전후 2010.8.3.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0.12.31. 폐업하였고, OOO은 2009.9.24.~2010.12.31.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 관련, OOO의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으로 출금되었고, 전말서에서 대표이사 OOO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다) 매입처 조사 관련, OOO으로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있고, OOO 금융내역 검토한바, 쟁점매입처의 건설업 명의대여로 가공매출 확인된 2010년 제2기 귀속 OOO 공사 관련 매입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매입처가 실지공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우발적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 OOO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건축주로서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