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O의 대표인 OOO은 동 법인이 1994~1999년에 발행한 주식 OOO주(종전주식)를 직원 및 지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이 2007.12.20. OOO를 흡수합병하고, 종전주식에 대한 합병대가로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교부하자,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의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OOO(명의신탁자) 가족의 지분은 85.8%(전환전 43.8%)로 확인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미처분잉여금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종전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0서2864, 2010.12.22. 등,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조심 2011중3736, 2011.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