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부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아버지 OOO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2001.5.4. 쟁점주택 소재지에, 청구인은 2004.7.9.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각 전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2012년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청구인의 어머니의 2012년 소득만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연말정산 시 OOO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 구성과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599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4.7.9., OOO은 2001.5.4.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2012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2012년 아버지의 소득 발생이 없고 어머니의 소득만 OOO원이 발생되어 독립적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2012년 사업소득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로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