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점, 청구법인1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청구법인1에 대하여 폐업소기업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2은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장부 등이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음
고액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점, 청구법인1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청구법인1에 대하여 폐업소기업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2은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장부 등이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다 음 - (단위: 원)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는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
(2) 이 건 처분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윤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5.28.)에 따르면 윤OOO은 두 자녀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매출누락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여 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윤OOO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 누락하였으나 딸의 계좌에서 제품원가 및 방문판매수당으로 출금된 것도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들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원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품원가 및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윤OOO은 제품이 OEM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방문판매수당은 판매금액의 30%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제품원가 및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일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5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고수입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법인세 신고할 당시 제출한 장부는 미비․허위라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건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경정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소득금액 추계에 있어서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의 주업종코드(523131)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들의 추계경정된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법인세 경정 내역 (단위: 원) <표4> 추계경정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3) 업종코드 OOO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업종코드 OOO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내역 (단위: %)
(4) 기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인 윤OOO의 청구법인별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대표자의 청구법인별 주식 보유 내역 (단위: 주,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이 과다하므로 청구법인1은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청구법인2는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 같은 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같은 호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3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1이 고액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점, 청구법인1의 대표자가 청구법인1의 폐업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청구법인2를 설립하여 청구법인1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1이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1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같은 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2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청구법인2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2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