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814 선고일 2014.04.03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한 사업장이 쟁점토지에 위치하여 있고,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 등을 자경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이 수목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 취득한 ○○○ 토지 496㎡, 같은 곳 ○○○ 토지 1,944㎡, 같은 곳 ○○○ 780㎡, 합계 3,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9.15. 양도하고, 2011.11.3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원, 산출세액은 ○○○원으로 하여 그 산출세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3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15일간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장○○○에게 2008.7.31.부터 2010.10.31.까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장○○○이 임업(묘목)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조경수 등을 매입한 증빙 등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은행대출을 받아 매월 ○○○원의 이자를 부담)에서도 8년 이상 자경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흙을 쌓고 메워서 정리한 후 여기에 묘목을 심고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매수인으로부터 나무에 대한 대가로 ○○○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받았다. (나) 처분청에서는 장○○○이 쟁점토지에 나무를 판다는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현수막 위치는 쟁점토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단지 아버지 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일 뿐이고, 실제 장○○○는 나무를 사고 파는 중간업자로서 ○○○등에서 나무를 사서 조경회사에 납품을 하여 장○○○이 쟁점토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조림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이다.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매매가액이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하나, 고액의 매매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청구인은 이해되지 않고, 당시 매도인은 약 950평이나 되는 토지를 1000평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평당 ○○○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시 쟁점토지를 중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조○○○이 이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전화번호 제출)이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원의 수표발행가액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 ○○○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먼저 지급된 가액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을 지급하여야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농지원부와 2003년~2011년까지 매년 조경에 필요한 자재 및 연장을 구입했다는 거래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일당을 받고 쟁점토지에서 조경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장○○○은 2003.10.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업(묘목)을 영위하였고 2008.7.31.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0.10.31. 폐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청구인이 장○○○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쟁점토지상에 “나무 사고팝니다. ○○○. 017-264-**(2008.7.31. ○○○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 010-7212-**”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장○○○이 과세관청에 ○○○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2008년 ○○○원, 2009년 ○○○원 등을 신고하여 상당수의 조경수를 매입하여 쟁점토지에 이식하였을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인이 조경수 등을 매입한 증빙은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장○○○이 ○○○을 2010.10.31. 폐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처럼 장○○○의 실제 사업장은 타지역이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시는 없다. 그리고 일당을 받고 쟁점토지에서 조경을 제공하였다는 이○○○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이○○○, 윤○○○ 이○○○(송○○○는 이○○○의 배우자임)은 장○○○이 운영하던 ○○○에 구상나무, 칠백묘목 등 조경수를 납품하였던 것으로 확인(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상 공급자임)되어 제출된 확인서가 사실이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8년 15일 중 장○○○에게 임대한 기간인 2008.7.31.~2010.10.31.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조경수 등 매입 및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임대기간 이외 기간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9.1.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는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13.9.3. 김○○○와 유선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매매가액 또한 10여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하였다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3.8.29. ○○○원의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자기앞수표 ○○○원의 지급일자 및 지급인 인적사항을 은행에 조회의뢰하였으나, 해당은행에서 해당자료가 폐기처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발행된 수표가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명확하고,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는 상이하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대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380.76%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지가 상승률은 164.70%로 기준시가 상승률과의 차이가 커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원)을 적용한데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은 2003.10.25.을 개업일(폐업일 2010.10.31.)로 하고 ○○○이라는 상호로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종: 임업/양묘 및 육림)을 하였고, 2008.7.31.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토지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청구인이 장○○○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장○○○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3.17.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2003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묘목 등을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삽, 빗자루 등을 매년 ○○○원~○○○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에 소재한 ○○○상회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3.9.1.부터 2011.9.15.까지 쟁점토지에서 나무심기 등의 근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일당을 받았다는 이○○○, 송○○○, 김○○○, 권○○○, 윤○○○, 이○○○의 2013.8.23. 확인서, 2003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소나무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의 사실확인서, 2003.8.29. 발행된 ○○○원 1매, ○○○원 1매, ○○○원10매의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지점의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에 대하여 금융조회한바 해당은행에서 지급일자 및 지급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다음‧구글사이트상의 항공사진 4매, ○○○에서 발행한 보통대출금원장(청구인이 2009.12.3. ○○○원을 대출하였고, 2011.10.7. 이자가 ○○○원이라는 내용), ○○○에서 2014.1.17. 발행한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2010년 1월~2010년 12월 이자납입액 ○○○원, 2011년 1월~2011년 10월 이자납입액 ○○○원, 2011년 10월 원금 ○○○원 상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이 ○○○원, 매매대금은 본 토지위의 식수, 나무 등 고정정착물 대금으로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이 ○○○세무서장에게 2008.7.31. ○○○의 사업장소재지를 쟁점토지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장○○○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장○○○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는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 등을 자경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이 수목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003.9.1. 실지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점, 2003.9.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알 수 없다고 처분청에 답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이 청구주장처럼 ○○○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