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달리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달리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매수인 이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계약서이다. 청구인은 쟁점②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고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인 OOO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매수인인 이OOO 역시 쟁점②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②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허위의 계약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OOO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으로서 이는 쟁점②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과 금액이 맞지 아니하고, 거래관행상으로 볼 때에도 이와 같은 경우는 OOO원권 수표 10장, OOO원권 수표 10장, 나머지는 OOO권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수표를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발행할 이유가 없는바, 이OOO가 부동산거래대금으로 주장하는 수표발행은 이 건 부동산거래와는 관계없는 허위의 금액이다. (2) 설령, 쟁점②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알고 있는 매매가액은 OOO원이고[이는 이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도 OOO원밖에 없으며, 매매대금 OOO원의 쟁점②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아들인 최OOO가 청구인 허락 없이 대리인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②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원과 쟁점①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은 청구인의 아들 최OOO가 매매를 알선하면서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최OOO의 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5.7.12.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수인 이OOO는 2010.11.8. 쟁점분양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이OOO가 제출한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청구인의 도장이 동일하므로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들 최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①매매계약서와 쟁점②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차액은 최OOO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들 최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수령하였다면 그 차액은 청구인과 최OOO 간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이를 최OOO의 알선수수료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3)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9. OOO로부터 경기도 OOO(가지번) 단독주택건설용지 261.2㎡를 분양받았는바, 청구인이 2005.7.12. 이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5.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쟁점①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이OOO는 OOO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분양권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용지에 대하여 2008.6.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11.8. 쟁점주택용지를 문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②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다음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8.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매수인 이OOO가 제출한 “쟁점②매매계약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②매매계약서”는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아들인 최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이OOO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중개업자) 표시란에는 “OOO(공인중개사 김OOO)”의 명판이 찍혀 있는 등 그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②매매계약서”는 그 작성명의자인 청구인과 이OOO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명의가 도용된 문서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이 단지 이OOO로부터 “쟁점②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②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②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원과 “쟁점①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은 청구인의 아들 최OOO가 매매를 알선하면서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최OOO의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②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서 OOO원 상당액을 최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또한 그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2010중3120, 2011.2.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