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22.8%에 불과하여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여 관련 차입금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인한 부담금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도 타당함
채권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22.8%에 불과하여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여 관련 차입금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인한 부담금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도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세법제27조 제1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1호는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5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현재 OOO에 외상매출금 잔액 OOO이 있었고,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연대보증채무자 OOO의 소유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OOO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OOO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사업에 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가액반환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의 채권자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의 가액반환 판결을 받아 청구법인이 이 금액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채권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다.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전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O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제의를 받은 후 OOO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매출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OOO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여 OOO의 채무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매매가액 OOO 중 상계한 매출채권은 O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업에 공하였고 OOO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 OOO과 OOO 에게 월세 각 OOO과 OOO에 임대한 후 OOO과 임대계약은 OOO 종료되었고 OOO과 임대계약은 2012년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임대료 수익이 미미하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005년 당시 OOO에서 2012년 OOO 상승하였음에도 월세OOO은 변경이 없어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라기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목적의 보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나 상계한 채권 액으로 보아 채권회수를 위한 다른 변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8.7.6.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가액반환금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을 당초 OOO을 취득금액에 추가하여 계상하였으며 조사당시까지 OOO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바가 없으므로 추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사항은 아니다. 설령 청구주장이 심판청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패소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와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인하여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두12527 판결)으로, 예외적인 경우외에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OOO의 채권OOO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중 채무자 OOO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가압류를 취하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회수한 채권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의 22.8%에 불과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고, 월 임대료 OOO은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 라 7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도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 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206, 2013.7.2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급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며(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519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 또한 OOO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에 대하여 양도자 OOO에게 구상청구하거나 구상채권을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한 장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