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2010.7.6.부터 2010.12.31.까지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11.5.31.까지 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20%를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OOO원)에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 793일을 곱한 후 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