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거주지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이 거주지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개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9 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4. 청구외 박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보유하다가, 2008.7.2. OOO에 OOO에 협의양도(수용)하였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청구인 부담 OOO으로 충당하였으며, 대출 OOO원은 전소유자의 대출을 승계(특약사항)한 것으로 그 이자는 쟁점주택 취득시(2006.4.4.)부터 청구인 취직시(2008년 4월)까지 부모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8.7.2.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22세(대학생, 미혼)로 부모와 별도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2013년 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동생의 주민등록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 부모, 동생의 주민등록 현황 (라)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별 거주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청구인 외에 타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가족 주택소유현황은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부모와 단독세대를 구성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가족 주택소유현황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06.4.4.) 당시 대학생 신분 으로, 대학졸업(2009년 2월) 전인 2008년 4월~10월까지(2008년 8월 제외) OOO 2층에서 광고기획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OOO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2007.8.31. OOO에서 고시(제2007-76호)한 2008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월 OOO으로, 청구인의 위 근로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부친 송OOO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양도 당시 OOO과 고시원을 운영하였고, OOO에서 OOO 건설업을 영위중인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이OOO은 2005.12.8.부터2007.2.10.까지 OOO에서, 2007.1.10.부터 OOO에서, 2007.10.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후 양도시기까지 청구인은 어학연수를 위해 9개월간 OOO에서 재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시 학비OOO는 자력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님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8.5.17. OOO에서 책자를 구매하여 배송받은 위치는 부모의 거주지인 OOO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이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지역 통장 윤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재개발 관계로 수차례 쟁점주택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6.25.자 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쟁점주택 같은 층의 401호(쟁점주택의 앞세대임)에 거주한 강옥남도 “당시 여대생이 혼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 5월~2009년 4월까지 월평균 OOO의 쟁점주택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며(OOO 발급 납부실적 및 일부 영수증 제출), 쟁점주택으로 이사하며 <표4>와 같이 OOO로부터 이사비 등 OOO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지급대상이 실제 거주자(주택소유 거주자 또는 주택세입자)이며 OOO에서 수시로 거주 여부를 점검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OOO에 의하여 확인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4> OOO 지급내역 (다) 청구인은 비록 30세 미만이나, 재개발 양도차익 및 아파트 입주권 획득을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독립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서,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모든 생계비를 자력으로 충당하였는바 쟁점주택 거주 당시 단독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었고,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2008.7.2.)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바, 양도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청구인은 독립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신용카드가 없어 학교 및 직장을 왕복하기 위한 대중교통비를 OOO로 지불하였기에 교통비 사용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터넷 구매책자를 OOO에서 수령한 이유는 물품배송이 주로 청구인이 없는 낮시간에 배송되기 때문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OOO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약 16개월의 전기요금을 3회에 걸쳐 한꺼번에 일시납한 것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점, 학교 및 직장을 왕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요청했으나 청구인은 그 소명을 거절한 점,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한 책자를 회사 또는 쟁점주택에서 받지 않고 굳이 쟁점주택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OOO에서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쟁점주택이 아닌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전기요금이 일시납 처리되는 등 거주지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당시 30세미만의 대학(만22세)으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었고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OOO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부모가 납부한 점, 6개월간 OOO의 소득만으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