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현금매출의 입금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장부의 폐기라고 주장한 고용직원의 메모 등을 청구인의 매출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POS・통장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내역이 쉽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누락된 현금매출의 입금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장부의 폐기라고 주장한 고용직원의 메모 등을 청구인의 매출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POS・통장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내역이 쉽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O 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3.10.23.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세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종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은 OOO 계열사로, 일일매출 관련자료를 POS시스템(본사반영 총 판매금액, 현금매출, 카드매출, 할인금액, 마일리지 등 기록)으로 관리하며,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은 정상신고했으나, 기타 현금부분은 OOO만 신고하여 OOO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그 누락한 현금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1> OOO 매출관련 신고 및 누락 내역 OOO (나) 청구인은 OOO에서도 상당부분의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OOO은 수입금액 OOO 중 매출누락금액이 OOO, 그리핀은 수입금액 OOO 중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으로 매출대비 약 30% 수준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누락되었다. OOO (다) OOO 매장은 청구인의 고용직원이 사실상 전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용 직원이 일일매출기록장부 및 일자별 카드매출․현금매출을 기록했으나 당월분 외에는 미보관 된 상태이며, 청구인은 고용직원이 작성한 수동장부를 기초로 일일매출을 확인하여 정산 하고, 당일 현금매출금액을 사업장 인근 OOO은행 ATM에서 청구인 개인계좌(OOO 및 그리핀 은 등록된 사업용 계좌가 없음)로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인건비 OOO원을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우 POS시스템을 통해 현금매출 누락이 확인되었는데, OOO 계열사로서 쉽게 확보 가능한 자료이다. (나) OOO의 고용직원은 판매금액을 메모하고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므로, 고용직원이 장부를 파기하여 조사당시 매출장부가 부존재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금매출부분은 은행계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 현금매출시 매일의 판매금액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상 사업 행태로서 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숨겨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정확히 집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6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소득금액 산출에 대한 복식기장을 보관관리하여 왔는 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류소매업의 경우 현금매출누락 파악이 어려워 청구인의 누락행위는 예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동장부 폐기행위에는 수익 은폐 등의 목적이 있고, 현금매출누락은 단순계산착오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고의적 행위이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경우 누락된 현금매출의 입금계좌가 청구인 개인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로 나타난 점, 처분청이 장부의 폐기라고 주장하는 고용직원의 메모 등을 청구인의 매출장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 이중장부 작성․관리 등 조세회피를 위한 청구인의 적극적 행위는 파악되지 않는 점, OOO 본점의 OOO․통장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내역이 쉽게 확인되는 점, OOO의 경우 그 누락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 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