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767 선고일 2014.05.02

처분청이 국기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012.12.31. 기간동안 OOO 소재 (주)OOO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OOO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 (주)OOO에게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단일세율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주)OOO는 처분청에 연말정산 수정신고 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하게 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후, OOO (주)OOO의 관할서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장인 OOO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2가 2010.2.18. 개정된 사실을 과세당국이 알려주지 않아, ① 과세방법의 변경에 따른 신고준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각종 공제항목의 상한액까지 공제금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② 수정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③ 9개월로 제한된 분납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거나 처분청이 필요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존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주)OOO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