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국기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국기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