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이유과 근거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청구구장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766 선고일 2014.05.01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안내받고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 작성, 안내문과 통지서 수령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8년~2011년 매출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4.11.~2013.6.14.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2011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0.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세무업무 일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유와 근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거액의 과세처분이 뒤늦게 내려졌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세무조사결 과통지서를 발송하였던바,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2013.4.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착수 사실을 안내받고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소명을 위해 수차례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조사대상업체인 OOO와 손익분배비율 문제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OOO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는 사실 등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시인하는 확인서(2013.6.19.)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서OOO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고,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불복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지 않자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제기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 근거 및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이 뒤늦게 과세처분을 받게 된 사유를 알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안내받고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소명을 위해 OOO지방국세청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통지받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주장하여 조사결과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불복제기 안내문을 수령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고, 과세근거와 이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