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OOO은행 530-01-001)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2010.2.4.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0.2.11.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주식회사 외 9개 업체 등의 하청업체 계좌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2010.2.4. 차변에 “가지급금 회수 OOO원” 및 “현금 입금 OOO원”, 같은 날 대변에 “현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고, 2010.2.11.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 OOO원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2012.4.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현금출납장에는 2010.2.4. 차변에 “현금입금 OOO원”이 아닌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사업연도 기말 현재의 가지급금 명세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 현금 명세서에는 현금시재 잔액이 OOO원, 보통예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정기 예·적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외상매출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미수수익 명세서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잔액이 OOO원,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미지급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예수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지급금 원장에는 2010.2.4. 대변에 “가지급금 회수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 원장에는 2010.2.4. 대변에 “현금 입금 OOO원”, 2010.2.10.∼2010.2.19. 차변에 “대표자 일시가수반제”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자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OOO원 중 OOO원을 가지급금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2.4.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현금출납장에는 2010.2.4. 차변에 “현금 입금 OOO원”이 아닌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표자 가수금은 현금이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