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중3707
[주 문] OOO이 2013.8.21.청구인에게 한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5.28. 명의신탁받은주식회사 OOO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0.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2010.3.26.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 이하 “OOO”라 한다)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OOO의 무보증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취득하여보유하던 중 2009.5.28. OOO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쟁점사채를 출자전환하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10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였던 OOO 주식 OOO주가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 주식 양도대금으로쟁점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사채의 출자전환으로 쟁점주식을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도 OOO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쟁점유상증자당시 신주 발행가액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7.청구인에게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출자전환일 당시 쟁점주식의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우리 원은 2013.4.18.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하자 조사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3.5.2.~2013.6.25.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쟁점주식의 매매거래 재개일(2009.6.1.)부터OOO의 추가 유상증자일 전일(2009.7.15.)까지의 종가평균액인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 8.21.청구인에게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9.5.28.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2009.3.11.~2009.5.29.)된 상태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평가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09.5.28. 이전 3개월 내인 2009.3.11.~2009.5.29.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고, 매매거래정지전 1개월간 종가평균액이 OOO원,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유상증자발행가액이 OOO원, 매매거래 재개된 이후 1개월간 종가평균액이OOO원인 등 짧은 기간 동안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무려 2개월 반 가량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었으며, 일부 주식은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에 OOO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매매거래 재개 후 1개월간 종가평균액이 OOO원이나 되는 것은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 제2항에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투자자보호 등의 사유로 2009. 3.11.부터 2009.5.29.까지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 상태였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9.3.10.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게 되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고,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두22789 판결 참조)인바, 이 건 처분청은 당초 2012.1.17. 청구인에게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재조사결정(조심 2012중3707, 2013.4.18.)으로 재조사하여 2013.8.21.청구인에게 2009.5. 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한 것은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09.5.28.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주식은 매매거래가 일부 정지된 주식이지만 평가기준일인 유상증자일 익일부터 2월내의 유상증자일(2009.7.16.) 전일까지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이 있으므로 이 기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사유에 따라 주식가격의 하락 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 간에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상증자의 익일부터 다음 유상증자일 전일까지 형성된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 주장대로 평가기준일을 2009.3.10.을 기준으로 이전·이후각 2월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간이 2009.1.11.부터 2009.5.9.이 되어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가로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겨 그 사유발생일 전후의 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의 주식에 대한 종가평균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권리락일 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유권해석OOO한바도 있으므로 쟁점주식 유상증자일 이후 추가 유상증자일 전일까지 정상적으로 형성된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조사 결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적용하여 처분한 오류를 바로잡은것이므로 불복청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보다 경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거래정지상태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증액경정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청구인의 남편)가 OOO 주식을 주당 OOO에 OOO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OOO가 2008.12.17.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주식을 OOO에게 양도(2009.2.10. 양도금액 OOO원)한 것에 대하여 OOO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OOO의 주식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주는 2009.2.10. OOO에 양도된 후 양도대금OOO으로 청구인이 OOO의 무보증사채를 취득하였다가, 동 무보증사채가 2009.5.28. OOO에 출자전환되어 청구인이 OOO의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OOO으로 평가(양도대금과 동일금액임)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09.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2중3707)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해 2013. 4.18.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결정하였다. (라)조사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5.2.~2013. 6.16. 기간 동안 주식변동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익일부터 추가 유상증자(2009.7.16.)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처분청은 2013.8.21.청구인에게 2009. 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조사청의주식변동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2013.6.14. 과세사실판단 자문결과 납세자 의견이 불채택 되어 조사팀 의견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조사팀의견과 납세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사팀 의견: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의해 평가 가능하므로 이 건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9.5.28.)의 익일부터 다음 유상증자일(2009.7.16.)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 의견: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09.5.28.) 전 3개월 이내에 자본전액잠식 등에 의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그 사유가 중대하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OOO에 공시된 OOO의 공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는 1998.6.10.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을설립되어 2001.1.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6.17. 상장폐지되었다.
2. OOO가 2010.5.14. 제출하여OOO에 공시된 2010년 1/4분기보고서 Ⅹ.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2008.11.15. 관리종목 지정되어 2010.5.1. 상장폐지사유발생시까지 계속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2008.11.15. 외부감사인(OOO)의 반기검토의견거절 사유를 보면 ① OOO가 2008.2.11.에 OOO원에 취득한 OOO에 소재한 OOO사의 지분 OOO%와 관련하여 그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②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총금액OOO원에 대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으로위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9.3.11.부터 2009.5.29.(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9.5.28.)까지 OOO 주식은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있으며,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보면, 2009.3.11. 공시자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09.3.31.한)”로, 2009.3.19.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자본전액잠식, 자본잠식률 OOO%이상, 자기자본 OOO원 미만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확인서 제출시까지(2009.4.10한)”로, 2009.4.2.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확인서 제출시까지(2009.4.10.한)”로, 2009.4.8.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관한 결정일까지”로, 2009.4.29.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 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까지”로, 2009.5.19. 공시자료에는 거래정지기간이 “2009.3.11.부터 감자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로, 2009.5.27. 공시자료에는 “감자주권 변경 상장으로 2009.6.1.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의 공시자료인 2009.5.19. 주요사항보고서, 2009. 5.28. 정정신고(보고) 등에 의하면, OOO는 유형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조달, 지급보증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2009.5.28.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등 15명에게 기명식 보통주 OOO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배정하였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는 “상기 발행가액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09.5.19.) 전일(2009.5.18.)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9조(관리종목사유발생)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상태로 인하여 최종거래일(2009.3.11.)의 종가 기준으로 2009.3.30. 감자기준일에 따른 자본감소에 의한 기준주가조정을 적용하여 OOO%로 할증적용된 발행가액이며, 상기 발행가액은 2009.5.22. OOO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 가액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제3자 배정 대상자 총 15인은 모두 OOO의 무보증사모사채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경영상 무보증사채 상환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현물출자 대상자를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배정주식은 모두 1년간 보호예수되었고, 쟁점주식의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009.6.18.,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09.6.22.로 나타난다.
7. OOO에 공시된 2009년 중 OOO의 자본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OOO의 평가기준일(2009.5.28.) 전후 2개월간의 주가내역을 보면, 2009.3.27.부터 2009.5.27.까지의 종가OOO원까지 등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6.1. 상장주식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투자주의가 발령되었으며, 2009.6.4.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으로 투자주의가 발령된 사실이 나타난다. 9)OOO에 공시된 OOO의2007년~2009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모아 살펴보면,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②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③ 다만, 공시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관리종목 해제일까지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필연적으로 주식거래에 위축을 가져와 비록 거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시세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공시의무 위반 또는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 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경우 그러한 의무위반 상태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5699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거래 재개일(2009.6.1.) 이후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 등을 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OOO 주식은 2008.11. 15.부터 2010.5.1. 상장폐지사유 발생일까지 관리종목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었고, 이 건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의 대상이 된 거래기간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보면 자본잠식률 OOO%이상, 자기자본 OOO원 미만, 매출액 OOO원 미달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이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거래가액 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순한 공시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9사업연도 중에도 거액의 결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OOO는 자본잠식 탈피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는바,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의 대상이 된 거래기간 동안에도 결손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던 점, 평가기준일 이후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2009.6.1.부터 2009.7.15.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주식 주가추이를 보면 매매거래일 직후인 2009.6.9.까지 OOO원에서 OOO원까지 급등하였다가 이후 2009.6.24. 종가가 OOO원으로 급락하는 등 단기간에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동 기간 중인 2009.6.1.에는 상장주식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투자주의가 발령되었고, 2009.6.4.에는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으로 투자주의가 발령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관련 유상증자는 OOO의 자금조달 및 자본증대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보이기 위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OOO의 무보증사모사채를 현물출자로 전환한 명목상의 증자로 보이고, 동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대상자는 모두 무보증사모사채 보유자로 한정하고 현물출자 전환에 따라 배정받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유상증자 주식이 모두 1년간 보호예수되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도 거래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거래재개일 이후부터 2009.7.15.까지의 그 거래가액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