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위치한 농가주택에서 거주(재촌) 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임야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위치한 농가주택에서 거주(재촌) 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임야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으 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 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동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처분청은 현장확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농가주택(무허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숙부인 OOO이 동 주택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임야와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주 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거주하다가, OOO로 전 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신고내역은 없으나, 매년 OOO의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다) 공부상 OOO에는 기타건물(축사)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촌ㆍ자경 관련 증 빙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확인서, 해당 지번의 주택사진, 전기ㆍ수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인근주민의 확인서에는 1990년부터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및 재산DB 금융소득자료 등을 조회 한 결과,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현금사용처, 청구인의 주거래은행 소재지 등은 OOO으 로 나타난다. (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OOO의 전입세대 기록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 외에도 OOO 등 다수의 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등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OOO이 1997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 전인 2011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위 지번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임대차내역을 조회한 결과, 임대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사) 주민등록 기록상 청구인과 OOO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주소 지에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도 OOO의 배우자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조정기일조서(OOO, 약정금 청구사건)에 의하면, OOO 외 3인(OOO 외의 자는 청구인과 남매 사이임)은 청구인이 집안의 장손으로서 1966년부터 OOO소재 1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개간 및 관리함에 있어 자신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왔고, 청 구인은 그 보상조로 위 토지를 매도하면 각기 기여정도에 따라 각 OOO 상 당의 금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정금을 청 구 하 였고, 동 사건은 청구인이 OOO 외 3인에게 각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OOO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 현장 탐문결과, 2012년 쟁점토지 양도 후 주택 및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나 주 변 흔적 및 평지 상태로 보아 30평 이하의 주거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임**은 주택에는 OOO 세대만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사진 중 1개동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창고(축사)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OOO부터 계산하더 라도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한다며, 재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 본, 폐기물처리업자OOO의 확인서, 상수도와 전기 사용내역, OOO에 대한 건축물대장, OOO의 확인서, OOO과 OOO의 확인서 등을, 자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기간동안 OOO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매출내역, 청 구인의 농장에서 2000~2012년 기간동안 농사용 묘종, 감자종자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재촌ㆍ자경하였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의하면, “비 사 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 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임야는 그 소재지에 거 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 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숙부 인 OOO이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심 판청 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 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 분청이 쟁점토지 중 임야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 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