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개월 만에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점,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쟁점토지등은 청구인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등을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개월 만에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점,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쟁점토지등은 청구인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등을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2012.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 대지(381.1㎡)와 그 지상 건축물(1,196.59㎡)의 등기부를 보면, 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인 양OOO과 그 배우자인 장OOO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 로서 지층, 1층, 2층(이하 상가)과 3․4․5층(이하 주택)이 각 층(주택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은 OOO 법무사는 2012.2.15.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및 양OOO이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을 장OOO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법무사가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2.2.8.작성)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OOO 건축물 1,196.59㎡의 1/2 지분 중 지층, 1층, 2층인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양OOO이 각각 1/2(전체 면적의 1/4)씩 상속하는 것 으로, 건축물 부수토지의 1/2인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이 건 건축 물을 제외한 지상 3․4․5층(주택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장OOO가 상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인들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인 2012.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 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에는 장OOO가 전부 상속 등기한 이 건 토지 중 47.3862㎡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상속인들은 2012.2.15. 장OOO 명의로 경료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고, 쟁점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상속인들이 2012.4.23. 작성한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경정 분할협 의서에는 청구인과 양OOO이 이 건 토지의 4.3/17 지분(48.2㎡)을 각각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를 보면, 상속재산 중 OOO 대지 190.55㎡는 2012.2.1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장OOO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가 양OOO과 양OOO이 2012.4.24. 각각 48.198㎡(지분 4. 3/17, 증여가액 OOO원)씩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장 OOO가 양OOO과 양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OOO(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의 확인서에는 상속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속 등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등기(청구인과 양OOO에게 대지권이 없는 건축물 부분만 상속)를 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신고를 한 세무사가 상속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상속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경정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상속인들이 2012.2.24.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면적이 47.38㎡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유권경정등기상의 청구인 지분(48.2㎡)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595.14㎡)을 건축물의 연면적(1,196.59㎡)으로 나눈 후(49.73%), 이를 이 건 토지의 면적(190.55㎡)에 안분하여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 받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94.77㎡)을 구하고, 그 1/2인 47.38㎡ 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후 상속재산 경정 등기시 청구 인과 양OOO이 이 건 토지의 8.6/17(50.58%)인 96.4㎡(각 48.2㎡)를 상속 받는 것으로 등기함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OOO은 장OOO가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은 4.2/8.5에 해당분만 납부하였다고 보아 장OOO에게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4.3/8.5)을 부과하였다가 이 건 토지 중 96.4㎡(이 건 토지의 4.3/8.5)는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받은 것이라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그 납세의무자를 당초 장OOO에서 청구인과 양OOO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양OOO 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되,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장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점,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 원인이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기재된 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에 제출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서 쟁점 토지 상당의 토지(47.3862㎡)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된 점,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상속인들간의 상속 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은 점,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속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법무사 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