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개월 만에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시 쟁점토지 상당의 토지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지 않고 있고, 이 건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개월 만에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시 쟁점토지 상당의 토지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지 않고 있고, 이 건에 따른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10.17. 청구인에게 한 2012.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OOO 대지(381.1㎡)와 그 지상 건축물(1,196.59㎡)의 등기부를 보면, 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인 양OOO과 그 배우자인 장OOO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건축물은 집합건축물로서 지층, 1층, 2층(이하 상가)과 3층, 4층, 5층(이하 주택)이 각 층(주택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은 OOO 법무사는 2012.2.15.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및 양OOO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을 장OOO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법무사가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2.2.8.작성)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OOO 건축물 1,196.59㎡의 1/2 지분 중 지층, 1층, 2층인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양OOO이 각각 1/2(전체 면적의 1/4)씩 상속하는 것으로, 건축물 부수토지의 1/2인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지상 3․4․5층(주택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장OOO가 상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인들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인 2012.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장OOO가 전부 상속 등기한 이 건 토지 중 47.3862㎡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상속인들은 2012.2.15. 장OOO 명의로 경료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고,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상속인들이 2012.4.23. 작성한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경정 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과 양OOO이 이 건 토지의 4.3/17 지분(48.2㎡)을 각각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를 보면, 상속재산 중 OOO 대지 190.55㎡는 2012.2.1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장OOO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가 양OOO과 양OOO이 2012.4.24. 각각 48.198㎡(지분 4.3/17, 증여가액 OOO원)씩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장OOO가 양OOO과 양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OOO(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의 확인서에는 상속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속 등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등기(청구인과 양OOO에게 대지권이 없는 건축물 부분만 상속)를 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신고를 한 세무사가 상속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상속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경정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상속인들이 2012.2.24.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면적이 47.38㎡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유권경정등기상의 청구인 지분(48.2㎡)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595.14㎡)을 건축물의 연면적(1,196.59㎡)으로 나눈 후(49.73%), 이를 이 건 토지의 면적(190.55㎡)에 안분하여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받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94.77㎡)을 구하고, 그 1/2인 47.38㎡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후 상속재산 경정등기시 청구인과 양OOO이 이 건 토지의 8.6/17(50.58%)인 96.4㎡(각 48.2㎡)를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함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OOO은 장OOO가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은 4.2/8.5에 해당분만 납부하였다고 보아 장OOO에게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4.3/8.5)을 부과하였다가 이 건 토지 중 96.4㎡(이 건 토지의 4.3/8.5)는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받은 것이라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그 납세의무자를 당초 장OOO에서 청구인과 양OOO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양OOO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되,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장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점,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 원인이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기재된 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에 제출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서 쟁점토지 상당의 토지(47.3862㎡)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된 점,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은 점,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속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법무사 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