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3.5.23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3.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2013.5.23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3.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