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중 일부는 타인이 관리하다가 상환한 것이고 일부는 타인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가액 중 일부는 타인이 관리하다가 상환한 것이고 일부는 타인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 OOO는 1984년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OOOㆍOOOㆍOOOㆍOOOㆍOOO 등 음식점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였는바, OOO까지OOO을 운영하였고, OOO부터 청구인(지분 35%)과 공동으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7년 OOO 주택을 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한 다음, 1988년 OOO 주택을 매수하여 OOO에 매도하고, 2003년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OOO에 매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도 상당한 돈을 번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OOO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없고, 위 기간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OOO으로 확인된다. (다) OOO와 청구인 간 금융거래 내역(2002~2010년)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 OOO는 OOO로부터 OOO 제103호 및 제104호를 OOO에 취득하였는바, 계약금으로 OOO, 중도금으로 OOO, 잔금으로 OOO을 OOO의 OOO로 지급하였으며, 동 중도금과 잔금에는 쟁점1부동산(제102호)의 중도금과 잔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1부동산(제102호)을 OOO에 취득하였는바,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OOO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2부동산(제202호, 제203호, 제204호)을 OOO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2009.6.17. 계약금 OOO을 OOO의 OOO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OOO 대출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계약금으로 지급된 OOO은 OOO가 OOO 청구인의 OOO로 입금한 것을 청구인이 OOO 수표로 출금하여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과 잔금 일부는 OOO가 청구인의 소득(곗돈과 OOO 운영소득)을 관리하고 있다가 상환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로부터 송금받아 납부한 계약금은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여 OOO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그 금액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은 자신의 소득을 OOO가 관리하다가 상환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은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