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후 매수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제 추가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후 매수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제 추가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매수법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매수법인은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대신납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2) 본래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였다가 도로가 나면서 분리된 토지로서 이후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경작에 이용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농사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매수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도장의 날인 위치, 면적 및 자필서명 부분에 차이가 있는 등 동일한 계약서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공부상 대지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시하는 항공사진 및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농사지은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① 부과제척기간이 10년 또는 5년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내용의 문구가 삭제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매수법인은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대신납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쟁점토지의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본래 주택의 부수토지였고 도로가 나면서 분리된 이후 채소 등을 재배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외 3인의 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고추 및 파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항공사진에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웃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비사업용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