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한 경우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4-중-0697 선고일 2014.04.23

청구법인이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135-81-5**, 본점)은 OOO에서 도매/수출업을 영위하면서, OOO동 8-28에 지점 사업자등록(*--***, 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한 후, 2011.1.26. 지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토지 OOO원 및 건물 공급가액 OOO원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통상(이하 OOO통상”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지점이 아닌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여 2013.11.1. 청구 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 공급으로 인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오류를 가산세 부과 사유 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국세청장에게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부가-1058, 2010.8.13.)에서도 국세청장에 대한 전 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2.매출세금계 산서 총합계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바,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이상, 구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산 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존 재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 처분청은 본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 세 과세거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는 명백하게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가) 국세청창 유권해석(부가-1585, 2009.11.3., 부가-4449, 2008.11.27.)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구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 출한 경 우에도 이를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존 재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되었다고 하 더라도 당해 과세대상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 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공급자를 본점 사업장이 아닌 지점사업장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본점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본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 유권해석의 취지로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상이한 거래를 해당 거래의 귀속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것이지 동일 거래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중복과세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닌 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를 본점 사업장으로 기재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가산세를 본점사업장과 지점사업장에 중복하여 과세한 것이고, 이는 구부가가치세법제4조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추정되나,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상이한 거래를 귀속되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이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각 사업장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동일한 가산세를 사업장별로 중복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상 중복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이 건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부과된 동일 과세기간의 동일한 가산세로 인해국세기본법제49조의 한도 를 초과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가)국세기본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은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5,000만원(중소기업)을 한도로 가 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급거래에 대하여 구 부 가 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동일 과세기간 에 각각 부과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동일 종류의 의무위 반에 해당하여 일괄 5,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지점을 납 세의무자로 하여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가산세가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점, 본점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사업장별 과세원칙이 동일거래에 대하여 사업장별 중복과세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지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미 부과된 동일 종류의 가산세를 고려할 때 가산세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을 본점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 판정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이 신고는 효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본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지점이 양도한 건물 관련이므로 본점의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제출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본점에 대하여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조심 2011서1451, 국심 2006서3133 같은 뜻임)하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르므로 지점사업장과 본점사업장은 한도계산 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동일거래에 대하여 사업장별 중복과세라는 주장과 가산세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조심 2011서1451, 2011.10.18. 같은 뜻)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지점 명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본점 명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국심 2003중248, 2003.6.26. 같은 뜻임)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지점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한데 대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 나 제 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괄호생략)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 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 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 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 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 계 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 칭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 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

  • 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 계 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 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 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 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 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3.6. OOO동 8-28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1.1.26. OOO통상에게 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양도한 후 2011.3.31. 동 지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점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 부동산 임대용역제공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지점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본점)은 본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OOO통상에게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지점이 아닌 본점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여 2013.1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한도액)을 경정․고지하였고, 한편, 지점관할 OOO세무서장은 이 건과는 별개로 폐업된 지점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점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본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OOO원)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참조)인 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지점사업장과 본점사업장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본점과 지점에 대해 각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점에서 쟁점건물을 공급하고도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해당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100분의 1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1서1451, 2011.10.18. 같은 뜻)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