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생 략)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거주자종중이 1983.4.15. 취득 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9.7.30.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9.7.2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 분묘조서와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총 4기의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 이전비는 청구법인에 보상하지 않고 연고자인 고OOO(분묘 2기)과 고OOO(분묘 2기)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9.9.30.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국세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단체로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9.8.4. ‘OOO’이라는 법인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2009.8.12. 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입금 서류 및 사용처에 대한 보정요구(납세자보호담당관-1810)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고OOO) 명의의 OOO 계좌(110-2-6*)로 2009.8.17.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았으며, 2010.1.12. 청구법인 명의로 OOO 대 217.2㎡와 건물 455㎡(지상4층)를 OOO원에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상기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은 청구법인 고유번호로 수익사업 개시 신청을 하지 않고, 2010.1.15. “OOO” 명의의 개인으로 사업자등록(124-46-***)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선결정례 등(조심 2012중2479, 2012.10.22., OOO행정법원 2012.7.17. 선고 2012구단382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거주자종중의 양도소득은 청구법인의 손익이고 고유 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선결정례 등(국심 2007광2823, 2008.9.22., 국세청 서면2팀-1730, 2004.8.18.)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2항은 법인설립등기일 (승인일) 이전의 법인설립절차 중 발생한 손익으로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설립 이전의 인격이 다른 거주자의 개인소득은 포함시킬 수 없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환급되어 사실상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점,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청구법인 고유번호로 수익사업 개시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