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개시 전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폐동 계근ㆍ차량 탑재부터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시까지의 거래상황이 사진ㆍ동영상 등의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이 거래개시 전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폐동 계근ㆍ차량 탑재부터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시까지의 거래상황이 사진ㆍ동영상 등의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OO 이 2013.10.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6.4.3 OOO을 운영하다가 2008.7.14.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품목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내방하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 사본,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 폐동의 야적 보관상태, 고가의 폐동 상하차용 특수 운송장비 및 설비 보유 여부, 작업인원, 납세사실 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 등을 마친 후에 거래를 개시하였고, 또한 혹시 거래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거래를 대비하여 각 거래처를 불시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완납증명 등을 요청하여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작업과정 및 폐동의 입출고 상황 등 사업장 상태 등을 은밀히 살펴보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비철금속의 유통과정이 수집상에서 도매업체, 도매업체에서 최종소비업체(제조업, 수출상)로 이동하는 단계를 잘 알고 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형식을 취하는 것은 실지 매출처인 수집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상 실물(폐동)은 무자료로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원은 대부분 기각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공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인바,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정상적으로 비철(銅)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거래구조상 저가구입으로 이익을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폐동의 비정상적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2012.8.28.~2013.2.11.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조사하였는바,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내역 (가)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던 장소로 2008년 하반기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으로 사업장소재지에는 다량의 폐동이 야적되어 있으며,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 1개동, 계근대, 집게차 등을 보유하고 있고 폐동이 수시로 입출고되고 있어 실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표이사 OOO는 OOO 및 OOO의 구매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폐동의 전반적인 거래시장과 흐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과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및 부가가치세 경정된 이력이 있으며, 2010년 제2기 자료상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 심판청구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다. (다) 매출처의 OOO 이상이 폐동의 최종소비처인 제련업체이고, 조사관서 및 거래처의 소명내역 확인한 결과 계근표, 대금증빙,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실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다. (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각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거래가액 OOO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자 OOO은 2010년 초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쇠약으로 OOO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의 친구인 OOO 영업이사에게 일임하였으며,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및 OOO를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자로 고발조치 하였고, OOO의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신규사업자 및 단기사업자들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은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나 매입은 거의 전무하거나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들은 무재산으로 동(銅) 구입자금 조달능력이 없으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출처에서 OOO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또는 익일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고 관련 금액은 현금출금되어 더이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한바, 이는 물량흐름과 정반대의 대금흐름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2. 주식회사 OOO(거래가액 OOO원)은 OOO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11.7.29. 사업장 부존재의 사유로 직권폐업 조치되었고, 매입처인 OOO(폭탄업체, 자료상으로 기고발), OOO(자료상으로 기고발)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며 대금흐름이 종국에는 폭탄업체의 계좌를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 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는바, 2011.6.21. 운송차량 OOO의 경우 1차 로 ‘총중량 계근시간 19시43분․총중량 OOO, 계근시간 19시 45분 공차중량 OOO' 입고되는 등 1~2차 입고시간 차이가 단 2분에 불과하므로 계근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흐름을 볼 때 OOO 및 그 매입처들은 성명불상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주의 명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자료상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3. 주식회사 OOO(거래가액 OOO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폭탄업체인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비산업 등에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10분 이내로 매입처로 송금되고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 인출되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흐름을 볼 때 OOO 및 폭탄업체들은 성명불상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주의 바지역할을 한 명의사업자로 실지매입처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자료상에 불과하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4. OOO(거래가액 OOO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은 사업장 부존재의 사유로 직권폐업 되었으며, 2010년도 자료상 고발건에 대하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5. OOO(거래가액 OOO원))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관행상 매입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그 재화를 매출한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수하나, 매출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수수하여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실지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형태로, 주요 매입처가 폭탄업체이자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O원 매입)으로 OOO으로 이체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조작 행위가 드러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하였다.
6. 주식회사 OOO(거래가액 OOO원)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OOO는 OOO의 자료상 실지행위자로 고발된 OOO의 친형으로 확인되고, 매입처가 대부분 폭탄업체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한별무역, OOO, OOO, OOO, 주식회사 OOO 등으로 매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7. OOO(거래가액 OOO원)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OOO은 동(銅) 관련 업무에 문외한인 자로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고 매입이 전무하여 정상적인 매출을 할 수 없는 자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다.
8. 주식회사 OOO(거래가액 OOO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2011년 제1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매입처인 OOO은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되고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입이 거의 없어 2011년 제2기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9. 주식회사 OOO(거래가액 OOO원)에 대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의 자료상 조사의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OOO은 주식인수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세한 내용설명을 못하는 등 실제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10. 주식회사 OOO(거래가액 OOO원)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처는 모두 폭탄업체로 고액체납만 발생시키고 단기간에 폐업한 자들로 이들에게 이체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을 보이고 있어, 주식회사 OOO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간판업체에 불과하므로 매출 및 매입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의 공통점은 ①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OOO, OOO)이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간판업체이고, ② 고가의 폐동을 대량으로 취급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자들이며, ③ 최종 매입처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조작 행위를 보이고 있고, ④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생업체가 대부분이며, ⑤ 환가성이 높은 폐동의 특성상 매입대금을 먼저 지불하여야 하나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상거래에 반하는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거래정황상 쟁점거래처가 취급한 물량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한 부정한 물량으로 쟁점거래처는 성명불상의 실지매출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준 자료상이다. (바) 폐동자료상들이 거래단계를 축소하여 제련업체에 직접 납품을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제련업체들의 주의관리 강화로 납품이 어려운 추세로, 청구법인 역시 거래처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들 물량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부정한 물량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수월한 물량 확보 등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물량을 소화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청구법인은 자료상 행위자들의 동조자 내지 악의적인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실지거래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거래금액 OOO원)의 영업이사인 OOO로부터 대표 OOO을 소개받아 각자의 사업장을 오가다가 2011년 8월부터 폐동거래를 시작하였다.
1. OOO는 2005.5.10.에 페동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개시된 2011.8.24.에는 이미 6년 이상 계속하여 폐동사업을 한 업체이고, 총 42회의 운반중 ➀ 쟁점거래처 소유의 집게차OOO와 ➁ 청구법인 소유의 집게차(81도16**)로 운반한 사실이 37회이고, ➂ 개별화물 차량을 이용한 5회 운반사실 중 5매의 운임 세금계산서가 있다.
2. 쟁점매입처 OOO 소유의 집게차OOO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18회 직접 운송한 쟁점매입처 운송기사 OOO은 쟁점매입처 OOO 이사의 친조카로서 자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인 관계로 전적으로(42회 운반중 37회) 청구법인의 폐동 물량을 운반하였고, 청구법인이 거래개시 전에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 여부확인을 위해 쟁점거래처의 ➀ 사업자 등록증 사본, ➁ 사업자 통장 사본, ➂ 사업장의 실체(계근대, 폐동야적사실, 집게차 등 폐동사업 설비) 현장 사진, ➃ 명함 사본 등이 있다.
3. 총 42회의 폐동 운송사실 중 폐동 실물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운송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운송사실 내역 집계표와 폐동 적재차량을 촬영한 현장 사진이 있고, 세금계산서 총 36매(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총 43회 인터넷 금융결제를 통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으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의 실체가 나타나는 국가지리정보원이 발행한 항공촬영 사진에는 거래처의 계근대, 야적장의 폐동, 집게차, 폐동 상하차 등이 나타난다.
4. 실지 폐동의 입출고시 ➀ 쟁점거래처의 계량표와 ➁ 청구법인 인근 공인계량업소의 공인계량표 등 계량표마다 컴퓨터로 자동 입력된 ➂ 폐동 운송차량의 공차 계량시각과 총 중량 계량시각을 관찰하면 실지 폐동이 ➃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이동된 물류흐름의 중량 및 운반소요 시간 등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매회 폐동의 입고시마다 ➄ 청구법인의 엄격한 검수과정 절차에서 중량의 감량사실이 나타나는 거래일자별 폐동의 이동시간과 세금계산서 내역 및 검수 정산내역 발췌표 등의 증빙자료가 있고, 42회의 운송사실과 36매의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중 ➀ 거래처 사업장 계량표 60매, ➁ 청구법인 인근 공인계량표 13매, ➂ 청구법인 자체 계량표 5매, ➃ 청구법인의 직납 매출거래처 계량표 2매로서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운송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계량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공인계량과 청구법인 자체 계량을 생략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거래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실물이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➄ 위의 각각의 합계 80매의 실물 계량표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완전자료상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빙자료로서 동 OOO와의 매입거래로 불복하였던 OOO(대표자 OOO)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서OOO가 있고,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납세사실 증명은 완전자료상이 아닌 실지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거래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납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발행한 계량표 2매와 그 당시 실물을 운반한 영업용 운송기사의 운송세금계산서 2매의 사본과 이에 상응하여 매출처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 사본을 제시하여 실물이 OOO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로 직접 운송된 사실관계를 나타낸다.
6. OOO는 OOO계열 자회사 폐동업체인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의 폐동 매출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또 다른 매입처 주식회사 OOO과 OOO원의 폐동 매출거래가 있는 등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르는 폐동거래를 하였는바, 대기업 자회사가 자료상과 무모하게 거래를 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OOO, OOO 등이 실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가 최소한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완전자료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처리결과통지로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가 판단한 OOO 완전자료상이 아닌 사실이 밝혀졌다. (나) OOO주식회사(거래금액 OOO원)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전부터 폐동업계에서 부자간 2대에 걸쳐 오래 동안 OOO을 취급해오며 잘 알려진 업체로서 2011.8.31. 다른 거래처를 방문하던 길에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직원 OOO과 함께 OOO주식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의 야적상태와 작업 과정 등 실물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사업장 방문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
1. OOO 사업장 방문일은 2011.8.31.로서 OOO이 개업후 약 2년경과 이후인바, 쟁점거래처의 폐동사업의 계속성이 명백히 확인되고, 거래 개시전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➀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 ➁ 임대차 계약서 사본 ➂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서류상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➃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시설 및 설비 등을 사진촬영하였고,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거래처의 실체가 나타나는 OOO이 발행한 항공촬영 사진에는 쟁점거래처의 계근대, 폐동야적사실, 집게차 등이 나타난다.
2. 최근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납세사실 증명이 있고, 총 20회의 폐동 운반 사실 중 전부의 거래에 대하여 폐동 실물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총 20회의 화물차량 기사의 운반사실 확인서와 총 20회의 폐동 적재 차량 사진을 비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총 20매 운송비 세금계산서가 있다.
3. 사업장내에서 폐동적재 화물차량의 공차중량 계량시각과 총중량 계량시각이 확인되는 계량표 44매와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폐동의 입고가 확인되는 청구법인 인근의 공인계량업체의 총중량 계량시각과 공차중량 계량시각이 나타나는 공인계량증명서 20매와 청구법인 사업장에 입고되는 동일한 페동적재 화물차량이 나타나는 현장촬영사진 20매의 존재로 폐동실물이 거래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동되어 입고되는 사실관계가 순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4)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은 쟁점거래처가 OOO 완전자료상이 아님을 입증하고, 청구법인은 ➀ 납세증명서(2011.11.18.) ➁ 법인인감증명서(2011.12.26.) ➂ 납세사실증명(2012.12.7) 등을 요청하여 거래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거래금액 OOO원)과는 청구법인의 기존 매입거래처인 OOO에 재직중이던 이사 OOO이 ➀ 2011년 7월경 동 주식회사 OOO로 직장을 옮겼다며 OOO 대표 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일자 2011.7.11.)을 제시하고 거래제의를 하여 상담을 하면서 명함을 교환하였고, 그후 ➁ 쟁점거래 개시 4개월 전에 2011.7.25.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은 후(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팩스전송일시가 등사 됨) ➂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OOO의 사업장을 내방하여 사업장 시설 및 설비를 관찰하고 폐동의 야적상태 및 분류과정 등 사업내용 등을 몇차례 더 살펴본 후 실사업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거래제의를 받은 날(사업자 등록증사본에 팩스전송일시가 등사된 2011.7.25.) 4개월 후인 2011.11.23. 첫 거래를 개시하였다.
1. 개업일은 2010.2.28.이고 개업 후 약 21개월 이후에 쟁점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 시작전 4개월 전부터 쟁점거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팩스로 송부받아 쟁점매입처 사업장과 폐동야적상태 및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쟁점거래 개시일인 2011.11.23.에는 쟁점거래처 대표 OOO과 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직접 내방하여(방문사진 참조) 쟁점거래처의 ➀ 임대차계약서 ➁ 납세증명 ➂ 납세사실증명 ➃ 법인 인감증명서와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및 ➄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폐동거래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세법적 책임과 이를 위반시에 위약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2011.11.23)를 받고, 총 48회의 운반사실 중에 쟁점거래처의 폐동 적재차량의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시에 동 OOO의 대표와 이사가 직접 폐동 적재차량에 동승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의 계량표(인수증)에 직접 중량, 품질 등을 확인하면서 서명한 사실이 35회나 된다.
2. 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2쪽의 사업장 조사 확인내용에서도 쟁점거래처의 ➀ 사무실과 ➁ 계근대 ➂ 집게차 ➃ 운반차량 2대를 보유한 쟁점거래처의 폐동사업의 실체를 확인해주고 있고, 거래처가 ➀ 대형화물 OOO(자동차등록증 사본)과 ➁ 대형화물 OOO(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직접 보유하고 위의 차량으로 총 48회 운반사실 중 15회를 운반하였고 ➂ 청구법인 소유 집계차로 청구법인의 직원 김과장이 25회 운반하였으며 ➃ 개별화물(경기 92아64 OOO 7회, 경남 81사24 OOO 1회) 8회 운반하여 8매의 운임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는바,이는 총 48회의 운반사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 거래가 명백히 실물을 동반한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과 2011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2.1.31., 2012년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2012.5.21. 쟁점거래처의 OOO 대표가 연도별 쟁점거래 전부에 대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한 확인서가 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내방하여 날짜 별로 ➀ 사업장 전경사진, 납세증명서(2012.2.1.), ➁ 법 인등기부등본(2012.3. 28.), ➂ 토지대장(2012.3.28.), ➃ 납세사실증명서(2012.4.27.), ➄ 납세사실증명 (2012.5.2.), ➅ 법인인감증명서(2012.1.30.) 등을 요청하여 비치하고 있다.
4. 이 건 과세기간인 2011~2012년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성실히 납부한 사실이 과세관청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서에서 확인되고, 운반횟수 48회에서 매회마다 거래처 사업장에서 폐동 상차시에 공차 계량시각과 총중량 계량시각이 확인되는 쟁점거래처의 계량표 55매와 실물 하차 시에 총중량 계량시각과 공차 계량시각이 확인되는 청구법인 계량표 2매 및 청구법인 인근의 공인계량업체 공인계량표 22매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집게차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운송한 사실이 25회로서 쟁점거래처의 계량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고, 폐동적재 화물차량의 입고 현장촬영 사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확인되는 사진 10매와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출고 시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확인되는 현장촬영 사진 34매 등을 토대로 위의 계량표 합계 79매와 현장촬영 사진 44매 등을 대조 확인하면 실물이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이동되는 물류흐름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다.
5. 세무조사 당시 ➀ 주식회사 OOO ➁ OOO ➂ 주식회사 OOO ➃ OOO주식회사 ➄ 주식회사 OOO 등 국내 유수의 페동 업체들이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 매출업체가 계속하여 속출하는 상황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닌 실지 사업자임을 명백히 증빙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통지서에서도 “고발인의 세무조사와 고발내용은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추정적 사고와 불합리한 근거를 토대로 각 매출처와 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조세포탈범으로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라는 수사결과 및 의견을 적시하고 있다.
6. 이 건과 관련한 동영상 자료는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집게차 운전기사 OOO 과장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 집게차로 폐동을 실어오는 과정에 폐동을 상차하는 동안 거래처의 직원이 휴대폰으로 2012.4.24. 15:54분에 현장에서 촬영한 것이고, OOO의 계량확인서에는 ➀ 공차계량시각이 15:40분이고 총 중량 계량시각이 16:7분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동영상 촬영시각 15:54분이고 ➁ 현장 사진 촬영시각은 16:6분으로 나타나 위의 4가지 실물흐름의 시각들이 실물을 동반한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➂ 차량번호가 81도16**로서 청구법인의 집게차임을 확인해 주고 ➃ 품명은 OOO로서 동영상과 현장 사진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품명과 일치하고 있으며 ➄ 총중량이 OOO으로서 세금계산서 상의 수량과 일치하고 있고 ➅ 쟁점거래의 폐동의 실물이 정확히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출발 이동하는 사실관계 및 ➆ 이상의 계량확인서 내용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는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자필서명 등이 나타나며, 동영상 자료와 현장 촬영 사진에는 ➀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특정 장면이 리얼하게 나타나고 ➁ 사업장내에 폐동 야적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➂ 쟁점거래처 소유의 집게차와 사무실 및 직원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가 실지사업자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7.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 6쪽 13째줄 매출처조사내용에서 “각 거래마다 작성한 거래 체결서에 수량표기를 정확한 품목별 수량이 아닌 약 10톤이라고 표기하는 등 양쪽업체에서 허위로 계량표와 거래 체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라고 하여, 이 같은 조사내용이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단초가 된 것으로 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이다. (라) 주식회사 OOO(거래금액 OOO원)과는 거래처 대표 OOO가 본인이 직접 폐비철사업OOO을 10년 이상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제의를 하여 명함을 교환하고 상담하였으나 폐동 단가가 맞지 않아 일정기간 거래를 하지 못하다가 2012년 2월초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➁ 사업자 통장 사본 ➂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거래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1. 이 건 과세기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고 있어 조사관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OOO 완전자료상이 아니고, 첫 거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가 사업장을 직접 내방하여 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➁ 법인인감증명서 ➂ 개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사업장의 설비와 장비 및 폐동 정리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기간 중에도 수시로 방문 하여 날자별로 ➃ 법인등기부등본(2012.2.17.), 납세증명서2매(2012.5.2, 2012.7.26.), 부가세과세표준 확인(2012.7.26.) 서류를 요청하여 계속적으로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였다.
2. 총 29회의 폐동운반 사실 중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청구법인 소유의 집게차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16회 직접 운송하였고, 청구법인 운송비 부담으로 7회, 쟁점매입처의 폐동 운송비 부담으로 6회 등 영업용 개별화물차량으로 운송하여 운송비 세금계산서 13매를 비치하였으며, 29회의 폐동운반차량 사진에는 전부 쟁점 매입처 사업장의 특정된 전경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 폐동 실물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거래해당 년도의 납세사실증명으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 등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직원 OOO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에서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닌 실사업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3. 총 29회 운반 사실에서 폐동의 품질과 가격결정의 의견다툼으로 실물을 반품한 사실이 결제금액 반환사실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입증되고, 고가의 폐동 상하차 및 적재용 집게차를 보유하고(85노39**) 직원 OOO으로 하여금 폐동의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OOO의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29회의 폐동 운반사실 중 쟁점매입처에서 폐동적재 화물차량이 출발하는 현장촬영 사진 29매에서 청구법인의 직납 매출처로 직접 출발한 사실 10회와 이에 상응하는 청구법인의 직납 매출처가 발행한 계량표 10매 및 매출세금계산서 10매가 있다.
4. 거래처는 OOO의 자회사 폐동업체인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과 유사한 과세기간에 OOO원(부가세별도)이상의 매출거래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또 다른 쟁점매입처인 OOO와도 OOO원의 매출거래 등 합계 OOO원 이상의 폐동매출이 확인되는바 대기업 자회사가 OOO원에 이르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마) OOO(거래금액: OOO원)과는 2010년 11월 경 대표 OOO이 청구법인을 내방하여 거래제의를 하며 상담하던 중 그 자신이 스스로 전기과를 졸업하고 전기공사 전력을 말하며 기존의 폐동업체인 OOO주식회사 OOO 사장과 7~8년 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
1. 첫 거래를 개시하게 된 2011.1.25.에 ➀ 사업자등록증과 ➁ 사업자 통장 및 ➂ 전대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에 찍힌 팩스전송일시 참조), 첫 거래부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자체의 계근대에서 계량한 중량의 차이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3자인 청구법인의 인근에 위치한 공인계량업소의 계량표를 기준으로 중량을 체크하기로 상호간에 협의 결정하였고, 그 결과 총23회의 폐동운반사실 중 제3자인 공인계 량증명업소의 사정으로 공인계량이 불가능한 경우(3회)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공인계량업소의 계량자료로서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된다.
2. 23회의 폐동운반 사실 중 18회의 운반사실을 쟁점매입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였다는 영업용 개별화물 기사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운송사실 확인서와 청구법인 소유의 집게차OOO로 청구법인의 직원 OOO과장이 직접 운송한 4회 등 합계 22회의 운송사실이 공인계량표와 현장촬영사진에서 확인되고, 거래처 대표가 개인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작성한 실제 거래사실 확인서가 있다.
3. 2011.6.20. 청구법인의 발주서에 찍힌 팩스전송일시는 2011. 6.20. 9:39분이며 청구법인의 발주서를 확인한 쟁점거래처의 팩스 회송일시는 같은 날 10:29분이고 청구법인 인근의 공인계량업소에 폐동적재 화물차량이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13:16분으로 나타나므로 시간흐름에 따라 폐동 실물이 실제 이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거래처의 임대인 주식회사 OOO 대표 OOO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해 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와 직원 OOO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폐동의 선별작업과 상하차하는 장면을 지켜보거나 청구법인의 소유 집게차OOO로 직접 폐동을 적재하는 장면 등을 6~7회 이상 자신이 직접 목격 하였다고 실지거래 정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고, 납세사실증명은 이 건 과세기간 중의 귀속년도에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 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거래처가 OOO 완전자료상이 아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 주식회사 OOO(쟁점거래금액: OOO원)와는 2012년 1월초 대표 OOO으로부터 직접 거래를 제의하는 전화가 와서 2012.2.10. 쟁점거래처 인근의 타 거래처를 방문하는 길에 내방하여 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➁ 법인사업자통장 사본 ➂ 법인인감증명서 ➃ 사업장 월세 계약서 사본 ➄ 대표자 신분증 사본 ➅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➆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사무실에서 실사업자 여부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➇ 사업장 설비와 장비 등을 살펴보며 사업장 전경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바, 8종류의 서류 일자와 사진에 나타난 일자를 확인하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한 2012.4.19. 2개월 전부터 실지거래를 하기 위한 실지사업자 여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총 4회 운송사실 중 ➀ 청구법인 소유 집게차(81도16**)로 청구법인 직원 OOO과장이 직접 2회 운송하였고 ➁ 영업용 개별화물차량을 이용하여 2회 운송하여 각각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사 업장으로 직접 운송하였다는 운송사실확인서를 비치하였고, ➂ 이에 상응하는 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 2매가 있고, 폐동의 이동시에 거래처 계량표와 제3자의 청구법인 인근 공인계량소 업체의 공인계량표 등 공인계량표 마다 컴퓨터로 자동 입력된 시간대별 공차 계량시각과 실물 중량 계량시각을 관찰하면 실지 폐동이 거래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이동된 소요시간과 물류흐름이 정확히 나타난다.
2. 거래처의 ➀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여 국세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과 ➂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처는 2012.7.31 이 사건 세무조사이래 부당한 자료상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3.3.6.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처리통지에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되었다.
3.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과 동일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에 대하여 OOO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17매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일부)있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4매 또한 정상적인 실지거래인 사실을 증빙하고 있다. (사) 주식회사 OOO(거래금액: OOO원)과는 거래처 대표 OOO이 2011년 2월초 청구법인을 직접 내방하여 명함을 나누며 폐동거래를 제의해 와 2011년 2월말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➁ 법인사업자 통장사본 ➂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서류상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➃ 사업장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한 후 2011.3.28. 거래를 시작하였고, 3회의 운송사실 중 폐동 운송화물차량의 운송세금계산서 사본 2매가 있고, 첫 거래 때부터(2011.3.28.) 폐동품질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크레임 처리 정산문제로 당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2011.3.30.에야 발행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3회를 거래하는 동안 감량 및 품질에 관한 정산 과정의 다툼 등으로 거래지 속 여부를 고민하던 중 마침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 고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받아보고 납부세액이 OOO원 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아) 주식회사 OOO(쟁점거래금액: OOO원)의 대표 OOO은 2010년 7월부터 평소 청구법인의 폐동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알고 지냈고, 2011.5.1. 개업이후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자신의 개업사실을 알리고 거래제의를 해와 2011년 6월 초 OOO 소재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➁ 법인사업자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➂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전경을 촬영하고 2011.6.21. 첫 거래를 하였고 ➃ 첫 거래시에는 쟁점거래처 대표 OOO이 직접 폐동적재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내방하여 청구법인의 계량표에 직접 서명하여 실물 중량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폐동실물 대금에 관하여 첫 거래부터 선금을 먼저 요구하며 지나치게 독촉하였고, 약속하였던 폐동 공급물량이 미루어지는 등 원활한 폐동 물량공급에 불안을 느끼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단 1회 거래로 중단하게 되었다. (자) 주식회사 OOO(거래금액: OOO원)과는 2011년 6월 초 관리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찾아와 명함을 제시하며 폐동거래를 제의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OOO의 대표 OOO이 다시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돌아간 후 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➁ 법 인사업자통장사본 ➂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➃ 법인등기부등본 ➄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2011.7.1. 첫 거래를 하였으나, 당초 약속했던 폐동물량이 많이 부족하여(발주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을 못하게 되어 쟁점거래처와의 향후 거래 여부를 염려 하던 차에 쟁점거래처의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 법인의 사업 목적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➅ 폐동의 안정적인 공급이 문제 될 것 같고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사업장을 살펴보면서, 당시 사무실에 있던 OOO 부장의 명함을 받고 면담하여 폐동의 구입 및 운송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➆ 쟁점거래처의 위치와 출입구 등이 청구법인의 폐동 운송차량 집게차나 대형 화물차량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되어 거래를 조기에 스스로 중단하였고, 그 후 2011.8.16. 쟁점거래처의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국세 체납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세와 근로소득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이 아닌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차) OOO(거래금액 OOO원)과는 이 사건과 동일한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처와 거래한 2010년 제2기 거래분 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경정․고지처분을 받았으나 2013.11.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통지를 받았고, 위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 건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OOO은 처분청의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정상사업자로 인정받아 무죄판결(OOO1 판결)을 받았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각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는 등 물량흐름과 정반대의 대금흐름으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고, 주식회사 OOO은 사업장이 없어 2011.7.29. 직권폐업된 법인인 점,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OOO와 같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있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은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O원 매입)으로 OOO으로 이체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조작 행위가 드러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인 점, 주식회사 OOO은 매입처가 대부분 폭탄업체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 매입이 없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고,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입처인 OOO은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되고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입이 거의 없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의 대표 OOO은 주식인수자금 출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는 모두 폭탄업체로 고액체납만 발생시키고 단기간에 폐업한 자들로 이들에게 이체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 실지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거래처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계좌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거래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거래이전에 OOO원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실물거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을 받은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폐동을 계근하고 차량에 탑재할 때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될 때까지의 거래상황이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 중 OOO 대표 OOO가 OOO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주식회사 OOO과는 감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고민하다가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상 납부세액이 OOO원 임을 확인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 실지공급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사실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기 어려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