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 존ㆍ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사실이 있으나 동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대납 주장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 존ㆍ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사실이 있으나 동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대납 주장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관리 보유하던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OOO 정기예금(-53-**5645, 만기일 2007.6.28)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만기후 청구인의 통장OOO으로 입금하였으며, 2007.6.29 피상속인 명의로 수표 1매(OOO원)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면,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2004.6.1 증여세납부일자 전후로 채권채무금액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구인의 신용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2007.6.29.)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OOO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던 것으로 2007.7.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나, 2003년 9월 체결된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OOO원)에 대한 2003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자금관리 내역이 없다. (3)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 대신 관리하던 임대보증금이 저율의 정기예금(연 2.65%, 12개월 만기)으로 있었음에도 고율(연 6.3%)의 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7.6.28. 청구인의 OOO 정기예금을 만기 해지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피상속인이 수표로 찾아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 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과 관련한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2006.8.21.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OOO원을 신용대출 받아 2006.8.22. 청구인의 OOO지점 자유저축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OOO지점에서 OOO권 수표 1매로 인출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OOO원권 수표1매와 OOO원권 수표 20매로 교환하여 발급받았으며, 위 수표 중 OOO원과 청구외 OOO의 인출수표 OOO원이 2006.8.24. OOO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입금전표(수표사본 등)의 보관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수표 소지인 등의 확인은 불가하였고, 이외 청구인의 인출수표 중 OOO원은 2006.8.22.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금융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정기예금통장, 청구인주택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주택 세입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이전에 청구인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사실이 있었으나 동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대납 주장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 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