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대납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691 선고일 2014.06.18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 존ㆍ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사실이 있으나 동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대납 주장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 인은 2004.5.11. 부친 OOO(2010.6.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O 전 10,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6.1.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2013.5.9. 청구인에게 2004.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3.11.23.부터 30년간 군 복무한 현역 OOO로서 경력의 대부분은 강원도 OOO에서 복무하였으며 2004.6.1. 쟁점금액 납부 당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추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 및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 (2) 2006.8.21. 피상속인이 강원도 OOO토지를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8.22. OOO에서 쟁점금액 및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신용대출 받아 상환하였는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로 보고 있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OOO이라는 직업특성상 근무지 이동이 잦고 시간상 제약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OOO(이하 “청구인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 관리를 피상속인이 하였었는데, 2003.9.4. 피상속인이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영수증 작성됨)을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 명의로 2006.6.28. OOO(만기 2007.6.28.)에 가입한 후 만기에 이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2007.6.29. 피상속인 명의로 수표 1매(OOO원)를 발행하여 2003.9.4. 수령했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청구인은 반환받은 OOO원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2006.8.22.)하기 위해 받았던 신용대출금을 2007.7.2.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관리 보유하던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OOO 정기예금(-53-**5645, 만기일 2007.6.28)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만기후 청구인의 통장OOO으로 입금하였으며, 2007.6.29 피상속인 명의로 수표 1매(OOO원)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면,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2004.6.1 증여세납부일자 전후로 채권채무금액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구인의 신용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2007.6.29.)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OOO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던 것으로 2007.7.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나, 2003년 9월 체결된 청구인주택의 임대보증금(OOO원)에 대한 2003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자금관리 내역이 없다. (3)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 대신 관리하던 임대보증금이 저율의 정기예금(연 2.65%, 12개월 만기)으로 있었음에도 고율(연 6.3%)의 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7.6.28. 청구인의 OOO 정기예금을 만기 해지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피상속인이 수표로 찾아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 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과 관련한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2006.8.21.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OOO원을 신용대출 받아 2006.8.22. 청구인의 OOO지점 자유저축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OOO지점에서 OOO권 수표 1매로 인출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OOO원권 수표1매와 OOO원권 수표 20매로 교환하여 발급받았으며, 위 수표 중 OOO원과 청구외 OOO의 인출수표 OOO원이 2006.8.24. OOO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입금전표(수표사본 등)의 보관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수표 소지인 등의 확인은 불가하였고, 이외 청구인의 인출수표 중 OOO원은 2006.8.22.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금융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정기예금통장, 청구인주택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주택 세입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이전에 청구인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사실이 있었으나 동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대납 주장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 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