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 중 OOO은 2011년 5월 종결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위장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유OOO가 부동산임대업자인 OOO 명의로 고철도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OOO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조세포탈혐의로 2012.6.27.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 OOO 역시 미등록사업자인 유OOO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유OOO는 고철 등 물품을 취급하면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OOO은 2012년 4월 종결된 OOO세무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매출․매입거래에 있어 매출 OOO천원, 매입 OOO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매출과 매입을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의 경우 2011.3.31. OOO의 외상매출잔액에서 상계OOO하였으며, 2011.3.31. OOO의 외상매출잔액에서 상계OOO하는 등 OOO과 관련 없는 상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장 및 가공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OOO과 OOO의 위장거래에 대하여 매출금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과 매입금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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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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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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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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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철근판매일지, 반출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외상매출․매입장)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유OOO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O과 OOO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자들이 전부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달라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과 OOO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거래에 대하여 OOO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처원장 등의 서류만으로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 재 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