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677 선고일 2014.03.10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8.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04.11.12 ∼ 2005.03.31까지 OOO세무서가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차액은 주식회사 OOO과의 가공매입액 OOO원이다)으로 경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08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분을 부인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은 등기우편(번호 1099** 및 1099)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8.12. 송달완료(수령인 회사 동료 박)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8.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2.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