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8.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8.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 분청은 등기우편(번호 1099** 및 1099)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8.12. 송달완료(수령인 회사 동료 박)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8.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2.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