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감면 불인정

사건번호 조심-2014-중-0660 선고일 2014.03.25

청구인의 교통사고 후유증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조부 최OOO으로부터 2005.4.18. 증여 받은 경기도 OOO 답 2,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10.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3.7.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18. 조부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아 2011.2.9. 양도시까지 모(母) 최OOO와 함께 경작한바, 양도 당시 조부 최OO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공인중개사 및 지인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7.9.2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 등에게OOO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 최OOO는 관절과 허리에 고질적인 질환으로 2009.4.8., 2010.9.6., 2011.3.16., 2013.4.9., 4차례에 걸쳐 척추나 관절 수술을 받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교통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로 경황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바, 이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9.20. 교통사고를 겪었고, 모친 최OOO 역시 고질적인 관절질환으로 수차례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모친 최OOO의 관절질환으로 인한 2010년의 수술이 그 다음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8.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토지를 201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으로는 모(母) 최OOO이 있으며, 최OOO은 2008.10.23. 경기도 OOO로 전입하여 2011.4.3.까지 거주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 최OOO은 세대주로 최OOO와 청구인은 세대원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7.9.20. 최OOO 명의의 차량을 청구인의 친구 김OOO(청구인은 운전석에 동승)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OOO에서 교통사고(사망1, 부상1)를 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최OOO는 2010.9.6.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에서 연골판 부분절제 수술을, 2011.3.16. 서울특별시 OOO에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2년 기간동안 경기도 OOO에서 볼트 등을 제조하는 (주)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 및 모친의 관절수술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11.2.9.에 볼트 등을 제조하는 (주)OOO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청구인의 교통사고 휴유증이나 모친 최OOO의 관절관련 수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