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거래품목에 대해 4년이상 사업이력이 있고, 직권폐업 이후 일부 대금이 이체되었으며, 쟁점매입이 전체매입의 4.8%이고 소규모로 거래횟수가 다수인 점 등 거래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제거래여부 재조사가 필요함
쟁점거래처가 거래품목에 대해 4년이상 사업이력이 있고, 직권폐업 이후 일부 대금이 이체되었으며, 쟁점매입이 전체매입의 4.8%이고 소규모로 거래횟수가 다수인 점 등 거래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제거래여부 재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0 년 제2기 부가 가치 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자동차 수리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고, 2007년부터 폐차장을 돌아다니며 폐차체나 엔진, 폐밧데리 등을 직접 현금으로 구입하고 소유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하나 구입자금의 출처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들 (박OOO)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고철업을 계속하고 있고, 경기도 OOO 소재 사업장은 월세 OOO원을 6개월 동안 미납하여 퇴거당한 것으로 진술한 바, 처분청은 박OOO이 소규모로 고철업 관련 납품에 종사하였으나 4년여의 사업기간 동안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 고철 계근 및 차량 운송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조작 흔적이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없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박OOO을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및 관련 제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약 2㎞)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 하고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0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고, 쟁점 거래처가 2010.9.30.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래하였다는 주장 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O의 아들인 박OOO가 대표자로 있는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및 OOO의 사업자 현황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영세한 관계로 현금 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결제대금(OOO원) 중 OOO원을 고철 입고시 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제대금 중 나머지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계좌 송금하였으나 그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전체 매입액 OOO원의 4.8%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6매), 계량확인서(42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2010.12.30.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거래 물품에 대해 4년 이상 사업이력이 있고, 폐업(2010.9.30. 직권 폐업)이후 일부 결제대금이 계좌이체된 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액(공급가액 OOO원)은 전체 매입액(OOO원)의 4.8%이고, 소규모로 거래 횟수가 다수인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OOO은 무자료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한 OOO원 및 현금 지급 주장액 OOO원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인지 또는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에 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에 그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