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4-중-0649 선고일 2014.04.08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모 또는 △△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년 말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8. 청구인의 부친인 장OOO으로부터 OOO동 293-2 전 3,3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2.8.16. 양도하고, 2012.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산출세액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25.~2013.4.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보아 2013.6.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생시부터 현재까지(9년을 제외하고) 44년 동안 OOO동 247에서 거주하고 있고, 1979년 OOO농고를 졸업하고 조상 대대로 농업을 천직으로 하는 부친을 도와 영농을 하였으며, 2004.7.28.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을 하다가 2012.8.16. 양도하였는바, 8년 1개월간 재촌․자경한 사실이 보유기간별영농상황설명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OOO발행 매출내역 및 구매실적표, 이OOO 작성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2009.12.15. 개인사업체OOO를 사업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관리 및 생산, 영업 등은 담당직원들이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청구인은 OOO농고를 졸업하고, 어린나이부터 부친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농사일에 익숙하고,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사를 본인이 전적으로 자경하였으며, 어머니는 고추 및 채소 등을 채취하여 OOO 앞에서 노점상을 펼치고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12.15.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 2011년 OOO만원, 2012년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배OOO(임차농업인), 이OOO(후취득자의 남편) 등 확인서를 토대로 2004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함께 고추농사 등을 짓다가 부친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 쟁점농지에 대해 후취득자 유OOO을 채무자로 하여 2010.11.16. OOO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유OOO의 남편 이OOO와 모친이 함께 고추농사를 지은 것으로 현장 탐문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유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2010.11.16. 채무자를 유OOO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2년 3월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2년 8월까지는 이OOO가 쟁점농지에 하우스 및 창고를 짓고서 버섯 농사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처분청이 받은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청구인 모친과 함께 고추농사 등을 경작하였고, 2010년 이전에도 청구인 모친이 고추농사 및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2013년 9월 이의신청때까지 제시하지 않다가 2013년 12월 심판청구시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은 청구인의 위계에 의해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9월 이의신청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에 확인되는 콤바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OOO에서 발행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 등을 사용한 거래내역은 2008.10.8.∼2009.10.11.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2010년 이후에는 면세유 사용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OOO에서 제공되는 면세유는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업농인 경우 1년에 본인에게 제공되는 면세유제공량은 전량을 소비하는 바, 2010년 이후 사용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2004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청구인의 부친 장OOO과 모친 김OOO가 주로 농사를 지었으며, 근저당설정일(2010.11.16.)이후에는 모친과 이OOO가 농사를 지었고, 2012년 3월 이후에는 이OOO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경의 개념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1월 4일인 바, 이는 8년 자경 기간요건을 갖추기 위해 등기일만 계획적․의도적으로 늦춘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7.28.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 등 6필지를 증여받고, 2009.12.15. 제조업을 개업한 후 8년 1개월을 보유한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3.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인 OOO동으로 1999.6.29.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농지로 확인되었으며, 농지원부상 등재되어 있는 소유농지 중 2필지 2,574㎡는 경작구분상 임대로 되어 있어 확인한바, 2006.6.8.부터 2013.4.1.까지 OOO동 작목반 총무인 배OOO이 임차하여 토마토, 오이 등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2004.7.23. 부친 장OOO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면서 영농자녀로 감면받았으나, 위 농지를 포함하여 일부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04년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인 2012.4.17. OOO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출장시 청구인과 이OOO씨가 같이 현장에 있어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표시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12.15. OOO동 68-9에서 개업한 OOO의 사업으로 수입금액이 2009년 OOO만원, 2010년에 OOO만원, 2011년 OOO만원, 2012년 OOO만원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8.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12.8.16.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이OOO(쟁점농지 취득자 남편)로부터 받은 확인서(2013년 3월) 내용을 보면, 이OOO는 OOO동 293-2 전 3,305㎡(쟁점농지)에서 2010년부터 청구인의 모친과 고추농사를 함께 지어왔으며, 2012년 3월부터는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버섯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쟁점농지를 2010년 이전에도 청구인의 모친이 고추농사 및 채소류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소유의 임차농인 배OOO의 확인서(2013.4.1.)에 의하면, “배OOO은 청구인 소유 OOO동 121-1, 121-2 전 2,574㎡에서 2006.6.8.부터 2013.4.1. 현재까지 농지를 빌려서 직접 하우스를 짓고 토마토, 오이 등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는 평당 OOO원을 연초에 부친 장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소유 OOO동 293-2(쟁점농지)는 부친 장OOO이 교통사고(5년전)를 당하기 전까지는 부친과 모친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근저당설정일 이후에는 후취득자인 유OOO의 남편 이OOO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2010.11.16.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7.28. 증여로 취득하여 2012.8.16. 유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농지원부(2013.8.16.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28.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포함한 전․답 6필지 9,510㎡ 증여받았으며, 이 중 2필지 2,574㎡는 임대하였고, 2012.8.16.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소유한 농지 소유현황 및 경작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자등록 및 소득금액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 OOOOOO

(6)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2013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콤바인, 농산물건조기, 경운기, 이앙기, 분무기, 트랙터,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유류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까지는 연간 유류배정이 되었으나 사용실적이 없어 2012년부터는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는 2008년에 2회 경유 80리터, 2009년에 4회에 걸쳐 휘발유 80리터, 경유 40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년 위 농기계를 매각하고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하여 유류배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32년생) 및 모친(34년생)은 연로하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농지를 혼자서 경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보유기간별 영농 상황설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4.7.28.(증여일)~2010년 10월

• 청구인과 모친은 매년 2월이 되면 고추씨를 소독해서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해서 싹을 틔우고 3월에 하우스에 모종을 하고 4월에 포토에다 이종을 해서 5월에 밭에 심었고, 가지, 오이, 호박도 같이 심었으며, 이러한 일들을 청구인과 모친이 같이 하였고, 모친은 고추 및 채소류를 채취하여 OOO앞에서 노점상을 펼치고 고추 및 채소류 등을 판매하였음

• 청구인은 고추를 심기 전에 트랙터로 1,000평 되는 밭은 2~3번 로타리를 친 다음 로타리로 처진 땅을 경운기로 우선 고추 심을 두럭을 물이 잘 빠지도록 높이 만든 다음에 괭이로 잘 다듬고 그 위에 검은 비닐을 덮으며, 이렇게 700평 정도 고추를 심고 나머지 땅에는 가지, 오이, 호박, 참깨, 들깨 등 채소를 심었으며, 이러한 일은 청구인이 아닌 연로한 모친(34년생)이 할 수 없는 일임

2. 2010년 11월(근저당설정일) ~2012년 3월

• 청구인과 모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이OOO는 농사짓는 일를 배우려고 쟁점농지에서 고추농사 및 채소농사를 거들어주고 농사일을 배웠음

3. 2012년 3월~2012.8.16.(양도일)

• 청구인과 모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이OOO는 총 1,000평 중에서 20평 정도 하우스를 짓고 시험재배를 하였고, 나머지 땅에서 청구인이 하는 고추 및 채소농사를 도와주었음 (나) OOO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26.부터 현재까지 OOO의 조합원(납입출자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2013.8.16.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2.3.15.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7필지 6,886㎡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필지 2,574㎡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지는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퇴비, 농약 등의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마) 청구인은 이OOO의 확인서(2013.12.19.)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OOO는 2010년 봄부터 청구인의 모친과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배우면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모친과 일하는 관계에서 아들인 청구인이 기계에 대한 모든 일을 하여 드렸습니다. 본인은 20평 규모의 버섯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귀농에 꿈이 있어 청구인의 모친에게 농사일을 배웠을 뿐 모든 농기계와 기타 힘든 일은 청구인이 다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 유무, 사업소득 등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1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8년 자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동안 자경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이 쟁점농지를 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가 많음에도 불구하여 2008년 및 2009년 외에 2010년 이후에는 면세유를 사용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차인 배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모 또는 이OOO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도 2010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2010년부터는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고추농사를 지었다고 확인서와 청구인이 부모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작업을 전부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9년말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농지 보유기간(8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