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 보유하던 중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 보유하던 중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주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81세)의 사후 50일 이내에 청구인의 부담으로 철거해야 하며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채무적 성격의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떠난(2009년 12월) 뒤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된 상태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OOO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자녀와의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 후 5년 이내에 양도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83년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남편 장OOO과 함께 OOO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에는 학교를 다니던 장OOO 등 자녀들만 따로 거주하게 되었으나, 거주이전 과정에서 부모 모두 자녀들과 주민등록을 별도로 해 놓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변경을 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그대로 놔두었다. 그 이후 남편이 사망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고, OOO주택은 미등기상태에 있다가 철거소송이 제기되자 소송에 대응키 위해 장OOO에게 소유권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혼자서 OOO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9년도 7월에 마당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에 따른 치매가 발생함에 따라 독립생활을 못하고 2009년도 12월에 장OOO과 합가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OOO주택에서 1983년도 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OOO주택의 전력사용량의 변화 추이나 인근 농지경작 관련 자재구입내역, OOO주택 인근 소재 병원의 입·퇴원 및 진료기록, 이웃주민들의 진술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과 장세용이 각각 약 28년 동안 OOO주택과 쟁점주택에서 독립된 거주를 영위하다가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한(2009년 12월)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1) OOO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04.1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09.9.9. 장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주택에 김OOO가 1987.3.23.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1년 7월까지 계속하여 기본요금 이상의 가정용 전기가 사용된 점, OOO지방법원의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청구인이 사망한 후 50일이 지나면 OOO주택을 철거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었다. (2) 당초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 2008년까지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동네주민들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주택”을 2009.9.11 장OOO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어 합가 당시 2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불채택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는 2009년말에 합가하여 사실상 20년 이상 각각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며, 2010.4월경 쟁점주택을 LH공사에 양도(수용)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합가일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관련 예규(국심2003중1124, 2003.6.4. 등 참조) 등에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장OOO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확인되며 아들 장OOO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확인되며,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없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OOO주택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라는 사람이 1987년 전입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는 세대분리시점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쟁점주택과 OOO주택은 통상 이동이 가능한 거리(약41㎞)로 OOO주택 인근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2009년 말까지 OOO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청구인과 장OOO을 동일 세대원인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이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쟁점주택은 1982.3.13. 청구인의 남편인 장OOO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03.1.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후 2010.4.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장OOO이 OOO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3) OOO주택은 2004.1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되었다가 2009.9.11. 장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및 OOO주택 부수토지는 2004.12.20. 이OOO에서 김OOO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1930.9월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장OOO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폐가이었거나 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사건 OOO에는 “피고 장OOO은 청구인이 사망한 이후 50일이 지나면 쟁점주택을 철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주택에 대한 2010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건물시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6.17.~2009.6.26. 기간동안 OOO 소재 OOO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9.7.8부터 2 013.6.5.까지 25회에 걸쳐 뇌내출혈 및 치매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입원사실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라) 개인용달OOO영수증에는 2009.12.10. OOO주택)에서 OOO(쟁점주택)으로 침대, 옷장을 옮겨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강OOO이 작성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용달 화물차 차주로써 OOO 공장장OOO의 요청으로 2009년 12월 10일 오후 2시경에 OOO씨의 주택에서 OOO(약 30~31㎞, 1시간10분 정도)으로 침대와 옷장(이불포함)을 차량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OOO주택 철거 사건 소송당사자였던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백OOO 등 8인으로부터 2013.4.30.부터 2013.5.1.까지 징취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3년 전부터 OOO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 내역서에는 2007.8.13.부터 2009.7.10.까지의 기간 중 농약, 비료등을 5회에 걸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2013.7.31. 현재 청구인이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사) OOO마트에서 발행한 회원실적조회OOO에는 청구인이 OOO원의 거래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12.12.)에는 “OOO주택에 김OOO가 1987.3.23.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 사유는 김OOO의 부모님이 OOO번지의 땅과 집을 사서 들어 왔지만, 당초 건물주OOO가 처남․매제 관계인 장OOO(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쟁점주택 주소지를 주소로 사용하고 있어 부모님도 그대로 OOO주택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김OOO도 부모님의 주소로 알고 전입하게 되었으며, 쟁점주택의 주소지에는 주민등록상 등재만 해 놓았을 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청구인입니다. 그리고 김OOO의 실제 거주지는 OOO번지이며, 처와 자녀들도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김OOO가 OOO 주택 앞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 사진에 있는 우편함을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우편함 에는 주소지가 OOO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OOO지방법원의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청구인이 사망한 후 50일이 지나면 OOO주택을 철거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주택이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증빙 중 OOO주택 철거 사건 소송당사자였던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백OOO 등 8명으로부터 2013.4.30.부터 2013.5.1.까지 징취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3년 전부터 OOO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발행한 회원실적에는 청구인이 2009.11.15.까지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9.6.17.~2009.6.26. 기간동안 OOO 소재 OOO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9.7.8부터 2013.6.5.까지 25회에 걸쳐 뇌내출혈 및 치매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입원사실증명서 등에 나타나는 점, 개인용달 기사인 강OOO이 2009.12.10. OOO에서 OOO(쟁점주택)으로 침대, 옷장 등을 옮겨준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9.9.11. OOO주택을 장OOO에게 증여한 이후에 쟁점주택으로 합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장OOO과 합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