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전OOO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전OOO은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8건, 총 OOO원, 김OOO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6건, 총 OOO원의 차량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전OOO은 2012년 제1기OOO원, 김OOO은 2012년 제2기 OOO원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임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2)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김OOO은 2012.7.9.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2012.7.9. 청구법인에게OOO원에 양도(주행거리 0㎞)하였고, 2012.7.20. 청구법인은 OOO(주)에게 OOO원에 다시 양도(주행거리 27㎞)한바, 매매당시 쟁점자동차는 차량인도를 위해 주행한 것 이외 운행사실이 없는 신차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전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시 전OOO이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일반과세자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자동차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전OOO은 2008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 8건 총 OOO원, 김OOO은 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총 6건 OOO원의 차량을 매매하여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임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는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OOO (나) 쟁점자동차는 차량등록원부상 김OOO이 2012.7.9. 구입하여 2012.7.9.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자동차양도증명서상 주행거리 0㎞)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7.20. OOO(주)에 OOO원에 다시 양도(매매계약서상 주행거리는 27㎞)하여 청구법인이 차량인도를 위해 주행한 것 이외 운행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전OOO이 실수요자로 필요시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OOO은 2011년 9월 OOO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 6월 양도하였고, 김OOO은 2012년 7월 OOO(쟁점자동차) 신차를 구입하였으나 출고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수요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공급한 전OOO은 청구법인 및 다른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출고 직후 운행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으로 보지 아니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