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법인은 종전에 수주한 공사의 완공 외에 별도 공사수주 실적이 없다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소멸법인의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소멸법인의 기존 인력 일부를 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및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소멸법인과 청구법인의 고용 인원수 합계가 동일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소멸법인은 종전에 수주한 공사의 완공 외에 별도 공사수주 실적이 없다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소멸법인의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소멸법인의 기존 인력 일부를 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및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소멸법인과 청구법인의 고용 인원수 합계가 동일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1)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OOO에서 설립되었고,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안인 OOO 소재의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으로, 2010~2012사업연도 기 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OOO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사업의 승계 에 해당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 여 청구법인이 부족하게 납부한 법인세 OOO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 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 흡수합병을 통해 소멸법인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였고, 소멸법인으로부터 8명의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청구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2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2009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과 소멸 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의 지원으로 특수관계법인인 OOO(대표자 OOO)와 OOO(대표자 OOO)가 신축분양할 예정이던 OOO와 OOO 건축공사를 승계한 후 각각 착공OOO하여 준공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소멸법인 및 위 2개 사업시행사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고, OOO의 시행 사인 OOO와 OOO의 시행사인 OOO는 외 부회계감사보고서상 청구 법인 설립 전부터 해당 사업 모두 관계회사의 금융 또는 담보제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소멸법인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총 사업내역 은 아래 [표21]과 같고, OOO.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둔 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고용확대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서 동 법령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이란 단지 법인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 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 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는 소멸법인이, 민간공사는 청구법인이 분리 전담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멸법인은 종전에 수주한 공사를 완공한 것 외에는 청구법인 설립 이후 수주한 공사가 전혀 없다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법인의 설립은 소멸법인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의 기존 인력 일부를 승계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후 2010사업연도까지 소멸법인과 청구법인의 고용 인원수 합계가 종전 소멸법인의 고용 인원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는 소멸법인이 토지분양 시점부터 시행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이고, 청구법인이 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소멸법인과 시행사는 관계회사라는 점에서 소멸법인의 공사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OOO은 소멸법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공사 시행사에게는 자금을 대여하는 등 소멸회사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경영환경에 따라 법인을 신설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흡수합병을 통한 축소를 거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