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주장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달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주장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달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주장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이의신청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경운기를 보관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그것이 항상 해당부분에 보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로드뷰에 경운기가 보이지 않는 사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의 다른 부분에서도 경운기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8년 이상 자경감면은 8년 이상의 기간요건 충족을 요구하므로 계속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필요적’이고 ‘계속적’이 아닌 주장은 의미가 없는 주장임), 트레일러에 대한 구입내역이나 사진 등의 제출이 없어 트레일러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야적시 노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용도로 폐상자를 사용한 것으로서 모판상자의 청구주장도 농지경영과는 관련이 없다(청구인이 청구주 장토지에 대하여 농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경운기, 트레일러, 모판상자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의견도 필요함).
(2) 따라서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작경작 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농지 경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되는바, 청구주장토지는 단순히 편의제공 이상의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과 같이 농지 경작에 직접적이고 필요한 토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기보다는 주택부수토지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면적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주장토지와 관련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97.5.27. 양도 물건지를 취득하여 2011.11.24.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2002.4.8.부터 OOO에 거주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도 충족하며, 쟁점토지에 연접하여 같은 리 118-2에 9년 이상 거주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자경여부에 대한 반대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전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는 586㎡이나 항공사진 및 거리뷰로 확인시 주차장으로 일부 면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현장확인하였으나 확인당시 건물 증축으로 인하여 실제 전용부분 현장사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의 건물은 양도인 소유로 2009~2010년 거리뷰로 확인시 쟁점토지 일부가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었으며,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전용된 부분을 산출하면 152㎡이고 2009년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11년 8월 로드뷰사진에는 동 소재지에 식당이 있는 것으로, 같은 리 118-8의 2011년 8월 로드뷰사진에는 동 소재지에 화물자동차, 개집, 쌓여진 땔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이력 및 종합소득내역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내역> <배우자의 사업자이력 및 종합소득내역>
(4) 청구인은 경운기OOO의 제원이 나타나고 있는 내역과 청구인 소유의 경운기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토지가 경작에 필요한 경운기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현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11년 8월 로드뷰사진에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같은 리 118-8의 2011년 8월 로드뷰사진에는 화물자동차, 개집, 쌓여진 땔감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주장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