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사실에 기인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기한후신고가 착오 및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사실에 기인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기한후신고가 착오 및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 립하는 계약이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비록 과세대상으로 신고는 하였지만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및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다.
(2)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173-06307--), OOO계좌(703-71-*)의 현금인출분에 대하여 귀속여부를 청구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며, 쟁점사전증여금액을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는 다른 상속인들이 2006.6.2. 청구인의 OOO계좌에 피상속인이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없이 오인하여 신고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2.10.8. 쟁점사전증여금액에 대한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2006.6.2.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하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인정할 수 없어 과세하게 되면 납부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 고지분 중 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납부하였으나 나머지는 체납중에 있으며, 아울 러 쟁점금액에 대한 기한후 신고후 경정청구 등으로 이의제기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도 분 명히 하였다.
(4) 현행 세법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수취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 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 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 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 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 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 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 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동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 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 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동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 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상속인 등
(2) 쟁점금액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표 2〉와 같다 〈표 2〉쟁점금액 관련 사실관계 (단위: 원)
(3) 쟁점사전증여금액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3〉 쟁점사전증여금액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4)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결정시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기한후 신고분에 대해 신고시인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기한후 신고 무납부분에 대 하여 2013.3.11. 청구인 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현재 OOO원이 납부되고, OOO원은 체납된 것으로 나 타난다.
(5) 청구인의 2013.11.6.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1.20. 경정청구 거부처분에서 현금인출에 대한 증여신고부분은 과세당국이 실제 증여가 이루어 졌는지 에 대해 추가 확인이 제한적이고, 신고당시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신고 후 자납이 상당부 분 이루어 졌고, 이에 대해 이렇게 신고할 별도 유인도 없었던 점 및 착오라는 주장 외에 다른 사항의 주장이 있어 이를 다르게 볼만한 부분도 없으므로 결정의 이유가 없 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 하 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및 오인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 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대법원93누14059, 199312.2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후에 조사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신고시인 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 증가된 세액부분이 아닌 한, 즉 최초 신고부분의 경우에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인 바,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초과신고한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이유가 있을시에는 언제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심사상속2011-0008, 2011.7.15. 같은 뜻) (나)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경정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청구인에게 단순주장으로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79다465(1986.7.22.) 사건에서도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신고납세의 경우 국민은 신고내용에 착오 및 오인이 있 는 경우 불복청구 및 취소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 고·납부한 상속세는 당초부터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청구인을 제외한 상 속인이 착오 및 오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확인방법(금융조회 등)을 동원하여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함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확인작업 없이 과세당국은 실제 증여가 이 루어졌는지의 추가확인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실제 증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한 후 신고후 자납을 하였고, 불인정한 부분은 체납되어 채권압류 충당으로 현재 납부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 인이 신고 후 자납이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고 보아 이 부분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로 보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없이 착오 및 오인에 의해 기한 후 신고한 것이며 실제 청구인이 수취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상속인간의 합의를 거쳐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사 실에 기인하여 신고한 점, 현금증여에 대해 달리 신고할 만한 별도의 유인도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착오 및 오인에 의한 신고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지 현 재 시점에서 착오 및 오인이라는 주장 이외에 제3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거래상의 대금이라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금증여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한 부분 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