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은 관련 매입이 자료상 매입 등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점,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은 관련 매입이 자료상 매입 등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점,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화물운송업과 당구장을 영위한 이력은 있으나 OOO 관련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배우자인 선OOO은 2001.11.1.부터 2008.5.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김OOO은 회계와 대금 결제 등 내부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배우자 선OOO은 거래처 선정 및 관리 등의 외부영업을 주로 담당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위 <표1>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① OOO의 대표자는 동종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동종업종에서 오래 종사한 직원을 영입해 거래처 확보 등을 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불분명하고, ② OOO 등 신규 개업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액의 세금을 무납부하고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되었으며,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고액의 동 관련 제품을 매입하였으며, ③ OOO에서 청구법인에 매출하기 위해 계량한 것으로 제출한 2011.7.22. 계량표에서 공차중량을 계량한 시간이 15:18이고 물건을 싣고 계량한 시간이 12:32인 것으로 보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일반적으로 매출하는 곳에서 공차중량을 계량하는 시간이 물건을 싣고 계량하는 시간보다 빠름),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하기 위해 계량한 것으로 제출한 2011.10.31. 계량표, 2012.3.1. 계량표, 2012.4.27. 계량표에서 물건을 싣고 계량한 시간은 각각 17:01, 16:57, 17:55이고 공차중량을 계량한 시간은 각각 16:49, 16:57, 17:04인 것으로 보아 제출한 계량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일반적으로 매입하는 곳에서 계량은 물건을 싣고 계량하는 시간이 공차중량을 계량하는 시간보다 빠름)이 있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이 OOO(대표자 송OOO)으로부터 수취한 위 <표1>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① OOO의 사업장에서 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대표자 송OOO은 재산이 전무하고, OOO을 개업하기 전까지 OOO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OOO은 수십억원대의 OOO을 매입․매출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여지므로 실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OOO에서 OOO의 OOO 소재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50여평의 부지에 입구 좌․우측에 낡은 컨테이너가 각 1동씩 있고, 입구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바닥은 흙바닥이었으며, 가전제품 폐기물 및 공병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상태로 차량진입은 불가능하고 사람도 1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③ OOO 은 매입처에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외상으로 고가의 OOO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폭탄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조’ 역할로써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위 <표1>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① OOO의 대표자는 김OOO(2012.5.7.개업시~2012.9.10.), 김OOO(2012.9.10.~2012.11.13.), 김OOO(2012.11.13.~2013.8.16.)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OOO의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 거래하였으며 김OOO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O은 전 대표자 김OOO이 대표자를 맡은 2012.9.10.부터 동업하였으며 당시부터 모든 거래의 실행위자임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② OOO은 신규개업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액의 세금을 무납부하고 폐업하거나 직권폐업되었으며, 계좌에 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고액의 동 관련제품을 전액 매입하였고, ③ OOO은 매입처에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외상으로 고가의 OOO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탈루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폭탄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조’ 역할로써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위 <표1>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① OOO은 2012.5.1. 사업개시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② 매입금액 대부분을 메탈코리아 외 다수의 자료상으로부터 OOO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 OOO 관련 OOO금속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형태는 물품매입시 공인된 계량소에서 먼저 계량을 하고 해당 업체에 입고시 다시 한번 계량하는 과정을 거치며 계량된 수량 또는 품목에 따라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며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통상적으로 그 물품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OOO의 입출금 계좌(OOO, 403-0623--***)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 거래 대부분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먼저 입금받아 다시 매입처(가공)에 입금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 반하는 금융거래 형태이며, ④ OOO 등 물품 입․출고내역 검토한 바 매출처에 입고시 그 물품에 대하여 먼저 계량이 되고 그 계량된 수량 및 품목과 동일하게 OOO의 출고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의 매출 거래는 실물거래 흐름과 금융거래 흐름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고, 매입자료 대부분이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업체로 판단되어 매출액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업체이고, ⑤ OOO은 매입처에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외상으로 고가의 OOO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폭탄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조’ 역할로써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터 수취한 위 <표1>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① OOO의 대표자 이OOO는 1998년 5월 OOO금속 도매업 개인사업자인 OOO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2월 OOO로 법인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OOO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한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관할경찰서에 2012.11.13. 고발되었고, ② 이OOO는 무재산이며, 월수입이 없고 부채(금융권과 사채)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③ OOO의 매입처는 과거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신규사업자 및 단기사업자들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은 거의 전무하고 대표들은 무재산으로 OOO 구입 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판단되고, 매입처들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은 이전에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OOO과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단기간 고액거래를 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 매출한 OOO은 ‘폭탄업체’ OOO과 OOO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매입처에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외상으로 고가의 OOO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송금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탈루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폭탄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조’ 역할로써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정상거래로 보지 않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일자별 계량대장, 쟁점거래처 측정 계량표 사본, 청구법인 측정 계량표 사본 및 하차 사진. 계량표 상․하차 시간 및 중량 분석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사진, 매입대금 금융증빙(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조회내용), 상․하차 운반자들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한바,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일자별 계량대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등이 입고된 내용(일자 및 시간, 차량, 총중량, 공차중량, 감량, 거래선,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이 각 작성한 계량표 사본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총중량 및 그 측정시간, 공차중량 및 그 측정시간, 감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 OOO 등을 입고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사진 등이 일부 계량표에 첨부되어 있다. (다)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통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사진 및 일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처원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한 후 매출처에 물건을 매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다시 쟁점거래처에 입금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계량표 일부에 기재된 계량시기(총중량 및 공차중량 측정시기)가 정상거래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대부분 신규거래처로서 자금력이 없고 경험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은 관련 매입이 자료상 매입 등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사진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OOO 등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촬영한 장면으로,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계좌이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OOO 등의 실질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오랫동안 OOO업무를 하여 OOO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