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한 가액이 아닌 다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600 선고일 2014.04.0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중개인의 기재가 없는 점, 쟁점계약서 원본과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0.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대 71㎡ 및 그 지상 건물 49.59㎡, OOO 대 3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8.20. 김OOO 에게 양도하고, 2010.11.1.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전소유자 김OOO(이하 “전양도자”라 한다)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신고한 가액(1년 이내 단기양도로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하였다)을 반영한 OOO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0.11. 전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던 OOO원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원(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임에도 OOO원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01.11.20.로 당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를 기준시가로 환산(약 OOO원 상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전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에 의거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하였던 것이고, 청구인도 전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시에는 실지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를 감정하고자 쟁점계약서 원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2014.3.18. 10:34 전화통화, 010-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쌍방합의로 되어 있고, 막도장이 찍혀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전양도자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그 후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3.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2013.12.3.)에 의하면, 2013.10.1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양도자(김OOO)가 1년 이내 단기양도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전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2001.5.29. 취득하여 6개월이 되기 전인 2001.11.2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원본은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먼저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실지 거래계약서라고 하며 쟁점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이 쌍방합의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진위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청구주장의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 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취득가액은 전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가액을 근거로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서가 실지 거래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전양도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전양도자가 신고하였던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