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손OOO이 2012.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손OOO의 채무 OOO원 중 금융기관의 채무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임차인 박OOO)은 실지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손OOO이 딸과 사위인 손OOO과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쟁점금액)과 처제인 원OOO으로부터 빌린 OOO원은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합계액인 OOO원을 손OOO의 채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3.11.1. 청구인들에게 2012.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들이 제출한 손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36--*358)에는 2010.9.27.과 2010.9.28. 손OOO과 박OOO이 각각 OOO원을, 2011.11.14. 손OOO이 OOO원(합계 OOO원으로서 쟁점금액임)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손OOO이 쟁점금액을 손OOO과 박OOO에게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손OOO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입금된 2010.9.28.부터 열흘 정도 지난 2010.10.8.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0.12.10.과 2010.12.17.에도 각각 OOO원과 OOO원을 마이너스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계좌에는 쟁점금액의 입금 당시(2010.9.27. 등)부터 상속개시일(2012.2.7.)까지 OOO원 내외의 대출금(마이너스예금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OOOO,OOO,OOO원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손OOO은 매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대출금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손OOO은 위 OOO 계좌 외에 다른 입․출금통장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손OOO은 손OOO에게 OOO원(배우자인 박OOO의 대여금 포함)을 대여하면서 채무부담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손OOO의 금전거래 경위서 요약 (2013.12.27. 작성)> (5)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본문 및 각 호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에 따라 증명되거나,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 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으로 채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채무의 존재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010.9.27.과 2010.9.28. 및 2011.11.14. 손OOO과 박OOO이 피상속인인 손OOO의 OOO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손OOO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손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손OOO과 박OOO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OO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입금된 날(2010.9.28.)부터 10일 후인 2010.10.8.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2개월 정도 지난 2010.12.10.과 2010.12.17.에도 각 OOO원과 OOO원을 마이너스 대출 받은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손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에 2010.10.21.부터 2011.10.19.까지의 내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쟁점금액의 일부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OOO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