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통상 경유가 탱크에 입고되면 레벨게이지에서 자동으로 입고수량이 확인되므로 경유입고 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전달받아 종류, 수량, 출하지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석유류판매등록증 등을 확인 검토한 바 일치하므로 1~3일후에 유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였는바,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OOO)을 통해 2009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수차례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며, 경유탱크 입고시마다 운반차량 운전자로부터 출하전표를 전달받아 종류, 수량, 출하지 확인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경유를 공급받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의 OOO 과장 때문이었고, OOO 과장과는 2009년 1월초 쟁점거래처인 (주)OOO 과장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류판매 영업을 하기위해 여러 차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09.2.25. 경유 한차를 주문 입고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바,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기로 약속하고 음료 팻트병에 시료를 받아 몇 달 보관하고 있었으며 품질 등 매입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한 달에 한 차정도 주문해서 1~3일 후에 인터넷뱅킹방식으로 대금을 결재하였다. (나) 이후 위 OOO 과장이 (주)OOO를 퇴사하고 쟁점거래처 중 (주)OOO 차장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해서 2009.11.23.부터 (주)OOO와 거래하게 되었으나 품질 등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 중 (주)OOO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래를 하였으나 품질이라든지 매입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었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 점, 유류대금이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입고된 유류가 어느 저유소나 저장소에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유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계좌로 입금 받은 유류대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 인출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으로 쟁점거래처는 실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자이다.
(3) 출하전표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온도, 비중/밀도 등 유류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허위로 작성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은 출입한 차량이 없는 등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조사결과, (주)OOO OOO은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 소재 저장탱크는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OOO 유류매입자료가 자료상인 (주)OOO 등으로 수취하였고, 금융현지확인 결과 매출금액의 현금입금 후 여러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주)OOO OOO원]. (나) OOO의 조사결과, (주)OOO OOO는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이 없고, 출하전표는 승인자․출하자․운반자․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전표번호가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금융현지확인 결과 매출금액의 현금입금 후 여러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주)OOO OOO원]. (다) OOO의 조사결과, (주)OOO는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 소재 저장탱크는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현지확인 결과 매출금액의 현금입금 후 여러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주)OOO: OOO원]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대금 금융지급 증빙, 신용카드 매출비율, 청구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유류의 실공급자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출하전표․금융거래내역․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2007.11.20.부터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