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 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서(2007가합3004, 2008.9.2.)에 의하면 원고는 OOO, 피고는 OO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청구인과 OOO 간에 2005.7.15.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005.7.15. 작성 계약서”라 한다) 상 양도가액은 OOO이고 그 세부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 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으로 2005.7.15. 작성계약서와 계약서 작성일자, 계약당사자, 양도가액, 대금지급일자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는 2006.1.18. OOO 답 972㎡, 같은 리 20-11 답 331㎡를 각 분할 등기됨.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아 매각하였는지 여부 및 그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들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서는 과세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경정하거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원고 OOO 외 4명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6가합18733) 소장(2006.10.12.)에는 “피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상태에서 매각한 대금 OOO을 수령함.”으로 나타나나, 피고 청구인 외 5명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6가합18733) 준비서면(2008.5.20.)에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증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 금액만 수증재산에 포함될 것임”이라고 나타난다. (나) 대습상속인 OOO외 4명이 청구인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OOO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결과 청구인외 1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문 (2006가합18733, 2008.8.13.)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당시 망 OOO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망 OOO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중 1/2을 양도하고 위 원고 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통지, 상속재산분할, 등기절차 기타 상속재산처리에 필요한 제반권한을 원고 OOO에게 위임 하고, 원고들은 피고 OOO, 청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라고 결정하였고, OOO외 4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4인에 대한 OOO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서(2006가 합 18733, 2008.9.2.)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위 판결서(2007가합3004, 2008.9.2.)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OOO에게 사실조회한 결과 2006.3.17. 발행된 자기앞수표 OOO은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되었다고 회신되었고, OOO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에는 위 자기앞수표는 2006.4.5. 청구인 계좌(402-11**-)에 입금되었다고 회신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실제 수령한 OOO으로 재결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상속인들을 소송 당사자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7가합3004)과 대습상속인들이 청구인 외 5명을 소송 당사자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06가합18733) 결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목록에 쟁점토지 매각대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액으로 인정하였고, 2005.7.15. 작성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점, 청구인은 자기명의 OOO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OOO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임을 시인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