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576 선고일 2014.06.13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은 특정 단체의 회원에게만 개방되고, 청구인의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으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OOO그룹의 창업자인 청구인은, OOO 등 브랜드 의류사업, 박물관 및 수목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5.9. 박물관업인 OOO(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를 개업하고, 2009.9.1. OOO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하고, 박물관업과 함께 이하 “쟁점사업”이라 하고, 그 소재지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을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에 열거된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발생된 박물관 관련 비용 OOO, 수목원 관련 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20.부터 2013.4.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물관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수목원과 관련된 경비는 개인자산 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15.과 2013.6.7.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사재를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기부를 하고자 하는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쟁점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세법상으로 정책적인 조세지원까지 해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임의적 판단 하에 그 동안 발생되었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적용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열거한 것이며, 청구인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무료로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박물관의 입장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심판결정례(조심2011중152, 2011.5.16.)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사업은 면세사업자 지위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 적용되는소득세법상에는 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는 전혀 달라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이라는 구분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인 것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청구인의 지위를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익사업인지 비수익사업인지 여부를 다툴 사항도 아닌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이후 광고활동을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대외적으로 영리목적임을 명백하게 표명하였고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과 관련되어 발생된 필요경비임은 청구인이 당초 기장하여 신고한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항인 것이다. (가) 청구인이 관리초소(경비실)를 설치한 것은 다른 모든 박물관에도 입구에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입장료 징수목적 및 차량통제, 시설보호가 주 임무이고, 조사청의 조사당시 매표소의 “무료입장”이라는 표시는 일시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박물관 사업계획서상에 박물관 소장품의 상품화・개릭터화를 통한 재정확보 계획이 있고, 입장료로 어른 OOO, 청소년・군인 OOO, 어린이 OOO, 자료이용료 OOO을 책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일 이후 현재까지 관람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쟁점사업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이를 빌미로 수익사업 영위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는 개인의 사립박물관을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는 기독교관련 유물이 많으므로 당연히 주된 관람객은 전국의 단체관람객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으나, 일반인을 관람대상에서 제외한 적은 광고전단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설령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영리목적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소득세법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광고를 위하여 박물관 완공 후 광고전단지를 제작한 사실은 인쇄물 제작업체인 드림인쇄의 제작완료확인서(2007년 7월 및 2009년 10월 제작)로 확인되며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일반대중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2007년 제작된 광고전단지의 박물관 소재지는 OOO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로 승격된 날자가 2013.9.23.이므로 OOO 승격이전에 인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2013년도에 제작된 광고전단지상 소재지는 OOO로 도로명주소로 인쇄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가 끝난 후 2013년 11월에 불복제기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단지 제작 등의 의도적인 광고행위를 하였다면서 과세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당초 박물관 허가권자인 OOO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박물관 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설립 후 청구인이나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씩 지원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실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연간 수입과 지출 내역이 동일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립 당초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 다중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할 목적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하는 것은 처분청이 임의로 부당하게 판단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수목원 관람을 위한 관람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거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산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입목이 있는 곳으로 청구인 개인소유 임야를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나, 수목원 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박물관만 관람하면 너무 단순하다는 주변의 의견을 참작하여 박물관 관람 후 산책을 하면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을 개발함이 박물관 연계사업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필지를 사업자등록(면세사업)과 동시에 수목원으로 개발하였던 것으로, 쟁점사업은 동일한 입구를 통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목원 별도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갖출 하등의 사유도 없는 것이며 박물관 관람객들이 관람을 마치고 산책 코스로 수목원을 이용하게 하였을 뿐이며, 개인의 경우 법인(순자산증가설)과 달라 수목원의 재무제표상 임야 및 수목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목적을 표방하면 되는 것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비용은 회계상이나 세무상 비용계상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에서 근거도 없이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도에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수입금액이 아주 미미하여 수입금액신고가 누락되었을 뿐이고,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직원이 작성한 노트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며, 설령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이 무료입장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으로서의 사업자의 지위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임을 호소하는 불복청구를 못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6) 개인 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려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을 완성한 것이 명백한 이상, 지출된 비용은 개인자산 관리 비용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절세가 목적이었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금전 등을 출연하면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 것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즉 이자・부동산임대・근로・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신축비용 OOO원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 기부금으로 전액 공제되어 절세효과는 동일함에도 재단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영리목적의 사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항인 것이다.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바, 사업성 여부는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결과는 물론 당초부터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비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적 하에 추진된 박물관 및 수목원과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추구 의사 하에 발생된 사업소득에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것이며, 쟁점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기부를 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묵묵히 결손을 감수하고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에도 세법상으로 조세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투입된 비용조차 영리목적이 없다며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에 열거된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제20호에 열거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의 적용이 조사청의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열거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20호까지 소득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인근 OOO 소재 주식회사 OOO가 있어 박물관과 식물원 및 OOO물류센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초입에 있는 관리초소의 통제를 받은 후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일반 다중이 동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이 용이치 않으며, 관리초소 앞에 “OOO 박물관·수목원 관람객 무료입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등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바, 개업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은 수익사업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영리목적이 있다면 박물관과 수목원 관람을 위해 일반다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어 다수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나, 이와 반대로 진입로 초입 관리초소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초소 관리인으로 하여금 동 장소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게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및 수목원과는 큰 차이가 있어 수익사업 영위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보인다.

(3)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예산 운용방안 내용을 보면 주 수입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각각 OOO씩 지원받은 고정수입 OOO이 대부분이며, 연간 수입과 지출 내역이 동일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립 당초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 다중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할 목적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바, 이는 기독교박물관의 단순 유지를 위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조사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진입로 초입을 지나 박물관으로 가는 길목에 배우자 허OOO 소유의 교회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박물관 위쪽으로 기도원이 위치해 있고, 기도원 옆자락에 위치한 임야를 수목원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수목원 관람을 위한 수목원 고유 목적의 구체적인 시설(관람시설, 편의시설, 주차장)을 갖추거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산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입목이 있는 곳으로 이는 청구인 개인소유 임야를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무제표에 수목원 사업에 필요한 임야 및 수목 등의 자산으로 계상된 내역이 전혀 없이 임야관리 인건비 등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당초부터 영리목적이 아닌 청구인 일가의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광고선전 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심판청구시 제시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안내용 광고는 2013.11.3. OOO, 2013년 11월호 OOO, 2013년 11월호 OOO 등에 기재된 것으로서 모두 조사가 끝난 후의 활동으로 불복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일 뿐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

(5) 조사가 실시되던 당시에는 개업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도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조사시 쟁점사업의 영리목적 유무가 문제가 되자 조사가 끝난 후 당초에 수입금액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던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조사종결 이후인 2013.6.28.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정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박물관 수입금액 OOO, 수목원 수입금액 OOO으로 신고한 것은 조사불복을 위해 임의계상한 수입금액으로 일시적인 불복제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사업 설립 후 조사일 현재까지 운영수입이 전혀 발생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조사 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점, 최근 심판청구 내용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입장료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는 등의 청구인의 모순된 언동은 박물관과 수목원의 당초 설립 취지가 영리목적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조사청에 개업일부터 조사당시까지도 수입실적이 전무하며 수입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 42-19, 1999.5.4.)이므로 쟁점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제4조【사업】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3조【설립과 육성】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제9조【등록】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개원 및 휴원】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간 12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27년생)은 OOO그룹의 창업자로 OOO(2011년 기준 개인사업장 27개)과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2)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에 사업소득의 범위 중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열거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9조 제3항에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OOO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분류해설에 의하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중분류항목인 92코드는 개인서비스업을 칭하는 것으로서 박물관의 코드는 OOO, 수목원의 코드는 OOO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OOO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한 상세설명에는 ‘주로 일반대중에게....(중략)....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업’, ‘주로 일반대중에게....(중략).... 식물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 및 오락시설을 말하며’ 로 박물관과 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박물관 및 수목원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하여,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업소득임을 부인하여 그동안 발생되었던 경비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여주군청에 제출한 박물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설립취지는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함에 있다.

○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계획은 입장금액의 30% 내외 우대 입장권을 발행한다.

○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장애인 등 구분하여 관람료를 책정한다.

○ 예산확보방안: 초기 설립비용 OOO을 사비로 충당하고 설립자와 주식회사 OOO에서 향후 5년간 매해 OOO씩을 지원하며, 입장료수입, 뮤지엄 샵 수입, 기타 후원회비로 예산을 확보한다.

(5)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 <표5>와 같다.

(6) 입장료 징수시설 및 관리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출장확인일 현재 쟁점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관리초소 전면에 무료입장이라고 적혀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박물관을 완공한 이래 계속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무료입장표시판이 설치된 것은 홍보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무료입장행사와 우연히 일치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며 행사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과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 자료로 2010.9.27. 현재와 2013년 현재 입장료 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과 광고전단지를 제출하였으며 광고전단지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우리 원에서 현장확인한 2014.5.16. 현재 OOO 입구 매표소에서는 다음 <표6>과 같이 매표를 하고 있었으며 입장료는 카드 결제는 되지 않으며 현금으로만 가능하였고, 매표소 담당자(성명 OOO)에게 탐문한 바 본인은 OOO물류창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지 3년 정도 되었으며 소속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속해 있으며, 관람객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도 다녀갔고 주로 교회에서 단체로 온다고 답변하였다. (라) 기타 편의시설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 입구에 주차장(10대 미만 주차)이 있고 수목원의 주차장은 별도로 있지 아니하며, 박물관 내 매점은 현재 공실상태이며, 직원 1명이 예약 등 확인과 안내를 담당하고, 수목원 내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박물관 및 유물 설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부에 공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수목원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진입로부터 박물관까지의 산책로 주변은 관리되는 식물로 보이며, 보유 수목의 특성 및 관람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원,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무에 표찰 등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영리목적 사업의 입증자료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 배포용 전단지, 인쇄물제작완료확인서, 입장권 수입을 기록한 노트 사본(2009년 3월~2012년 12월) 등을 제출하였으며, 노트에 기록된 입장권 수입금액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팸플릿상 OOO의 소재지는 OOO (OOO로 승격되기 전에 인쇄하였다고 청구인 주장)와 OOO 승격 후 도로명 주소로 인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로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5.9. 및 2009.9.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에서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다른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가)~(다)와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은 영리목적의 사업장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의 재산관리 내지는 종교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가) 개인이 영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많거나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11년까지 5년동안 쟁점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사업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청구인은 홍보 차원에서 쟁점사업장을 무료로 개방한 결과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조사일 이후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박물관과 수목원)은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에게만 개방이 되고 있고, 일반인의 출입은 자유롭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다) 청구인이 제출한 팸플릿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인근에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있고, 시설이용에 따른 요금표도 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팸플릿 자료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계속 만들어져 일반에게도 배포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동 숙박시설 및 연수시설은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동 숙박시설 및 연수시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개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가 동 숙박시설 및 연수시설을 유료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사업의 사업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