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6.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8년에 OOO 시의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OOO 관내 관공서에서 발생한는 폐 컴퓨터의 무상 수거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알선 등에 관하여 조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다가 반환하였음이 관련 OOO법원 판결문(2011노2047)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에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OOO에게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 강OOO이 작성한 조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0.9.27.), 차용각서(2008.1.26.), 조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담당검사가 작성한 조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0.9.27.)에는 “2009년 11월경까지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기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돈이 없다며 시간을 달라 한 후, 2010년 1월경 ㈜OOO의 이사인 김OOO에게 OOO원을 수표로 보내어 받았고, 그 이후 제가 계속 독촉을 하자 그 후 약 1개월 뒤 OOO원을 들고 저희 사무실로 왔고, 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은 제 명의의 계좌로 나누워 송금받았다. 청구인은 최초 OOO원을 건네받을 때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자조로 월 OOO원씩 입금하겠다는 차용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역대로 OOO원을 더 지급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해 준 차용각서(2008.1.26.)에는 “청구인이 OOO원을 조사장의 대리인 홍OOO 이사로부터 2008.1.26. 받았고, 이 금액의 이자는 연 8%이므로 매월 25일에 청구인이 OOO나 홍OOO 이사에게 OOO원씩 통장이나 인편으로 지불하며 2010.3.30.까지 원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조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및 영수증에는 청구인은 2009.7.13. OOO원, 2010.1.1. OOO원을 조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