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5.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으며, <표1>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청구인은 2006년 사업자등록(개업: 2008.4.1.)한 뒤, 분양사업자 로부터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에 걸쳐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오피스텔의 2012년 10월분 관리비 납부(OOO 관리사무소장 제출)내역은 <표2>와 같으며, <표2> 쟁점오피스텔 2012년 10월분 관리비 납부내역 OOO <표2>의 내용 중 전기요금(세대) 구분상 “3”은 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했음을 의미하고(업무용 전기요금의 경우 “5”로 표시함), 그 외 2012년 전기요금 내역상으로도 쟁점오피스텔은 계약상 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아래 <표3>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2012년 10월 쟁점오피스텔의 전기․난방․온수요금은 전체세대(137세대) 평균액과 유사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3> 쟁점오피스텔과 전체세대의 전기․난방․온수요금 비교 OOO 3) OOO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OOO 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 OOO 역세권 복합개발과 연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4. 포털 사이트 OOO(부동산)에 2012.10.24.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의 전세 매물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표4> OOO의 전세 매물 정보 OOO 쟁점오피스텔은 방, 거실, 화장실의 구분이 명확하고, 일부 방에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난방이 이루어져 주거용으로 충분한 내부시설 구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OOO의 사업장과 쟁점오피스텔 간의 차량거리가 25.8km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 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등록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2008.6.5.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8.4.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김 OOO이라는 상호로 2000.11.29. OOO에서 소매/의류업 으로 사업자등록(2011.11.30. 폐업)하였다. 3) 2011.12.28.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법인 OOO(개업일: 2011.11.30.)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에서 매월 OOO의 임대료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출금되었으며 기재내용은 “홍OOO”(청구인), “OOO사무창고”로 표시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에서 OOO이 인수한 물품의 목록(인수증 사본 제시)은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OOO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인수한 물품 목록 OOO
4. 2013.4.12. 윤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쟁점오피스텔 내부 촬영 사진에 의하면 각종 박스 및 서류 등이 쟁점오피스텔 벽 및 창 측에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그 가족(배우자, 자2명)이 2005.2.28. OOO로 전입한 이후로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에는 변동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2008년 건물 완공 후 경기부진 등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로 유지하다가 2011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OOO, 2013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이벤트업체 OOO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OOO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성실하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당시 OOO이 주거기능을 강조한 것은 사무실에 주거기능을 포함한 오피스텔의 본질적인 성격에 따른 일반적 홍보방식에 불과하며, 오피스텔의 전기요금 구분은 기본적으로 거주용으로 등록하되 특별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인지가 없어 현재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처분청은 폐업한 사업체의 입․출고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의류보관장소(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시스템 등을 갖춘 사업체가 아닌 이상 5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과거의 수불관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2009년부터 입주자카드에 배우자 김OOO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이는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전용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2012년 8월~10월 기간동안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부과된 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납부를 증빙하기 위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통장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시세를 고려할 때 영세한 배우자 사업체의 의류보관 창고(3년, 무료)와 청구인 사업체의 자재창고(2년, 보증금 OOO)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어떤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공이후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년 10월의 쟁점오피스텔의 전기․난방․수도 요금 사용내역이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처분청의 판단과 2012년의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2008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내역 등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