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및 약정금지급합의서 등에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비용 외에 건물의 명도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약정서 및 약정금지급합의서 등에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비용 외에 건물의 명도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3.5.2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공매낙찰과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지급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OOO와 2007.10.16. 쟁점토지의 공매에 응찰하여 낙찰시 시가OOO%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10.18. ‘약정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약정서의 제1조 제1호 공매에 대한 보수료 OOO원을 토지공매에 대한 보수와 위 지상 건물의 명도에 대한 대행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2007.12.20. ‘약정서’의 내용 중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 OOO원에 대한 세부적 사용을 위임(대행보수 OOO원 포함)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08.11.20. 쟁점토지의 경매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낙찰 받았으나, 2010년 2월 건물에 대한 명도를 이행하지 못하여 본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서’를 위임인의 배우자인 OOO과 작성하였다.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공매 등과 관련하여 위의 과정이 진행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최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추후 위임장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에 대한 경락 및 건물의 명도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면서 쟁점토지 및 건물의 명도와 관련된 이행비용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후, 그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보수로 정하였으나, 건물 명도를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락 및 건물의 명도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수령한 OOO원은 청구인의 보수를 포함한 비용으로 하고 OOO원은 OOO에게 반환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 전액을 토지낙찰과 관련된 수임료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받은 OOO원은 토지경락 및 건물의 명도와 관련된 실비 및 보수의 합계액이며 쟁점토지의 낙찰과 관련한 수임료는 OOO원이다. (가) 위임장의 내용을 보면 위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OOO원에는 업무추진 실비용 OOO원과 토지경락 및 건물명도와 관련된 보수를 OOO원으로 정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은 쟁점수수료(토지공매 및 건물명도 완료)는 OOO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증거로 청구인이 2008.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임인 OOO로부터 3회에 걸쳐 OOO원을 받으면서 위임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등으로 보면 ‘상가건물공매건’, ‘실비포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나) 부동산경매 관련업계의 일반적인 대행수수료는 해당 물건 감정가의 OOO%까지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락가격은 OOO원이며,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으로 감정평가금액에 OOO%를 적용하면 OOO원으로 위임장의 수임수수료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의 명도 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실비 등을 공제한 반환금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OOO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합의서를 근거로 2013.1.25. OOO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3.2.6. 동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며, OOO은 2013.2.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OOO에 제출하여 동 OOO에서 2013.11.8. 토지경락 등 수임수수료를 OOO원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임업무는 토지의 경락 및 건물의 명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OOO원이고, 이 OOO원 중 실비 등(취득세, 등록세, 기반환금 등) OOO원, 청구인의 수임수수료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법원의 조정으로 반환 판결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수입금액은 법원의 조정으로 대물변제한 OOO원, 실비 등으로 지불한 OOO원 등 합계금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4.25.부터 2008.1.8.까지 OOO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7.10.16. OOO와 쟁점토지의 공매에 응찰하여 낙찰시 OOO원을 지급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7.10.16.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2007.10.16. 약정서 (라) 2007.10.18. 작성된 ‘약정금지급합의서’ 및 2007.10.20. 작성된 ‘위임장’의 주요내용은 다음〈표2〉및〈표3〉과 같다. 〈표2〉2007.10.18. 약정금지급합의서 〈표3〉2007.10.20. 위임장 (마) 청구인과 OOO 간 2008.3.10. 작성된 합의서(건물분)는 다음〈표4〉와 같다. 〈표4〉 (바) 청구인과 OOO의 배우자인 OOO이 2010년 2월에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표5〉와 같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동 합의서의 하단에는 “OOO 앞에서 OOO 조사받기(2012년 12월경) 2시간 전 작성된 것임. 1. 합의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확인서 제출해달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5〉2010년 2월 합의서 (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남편 OOO이 처분청에 확인해 준 2013.3.5. 확인서 내용은 다음〈표6〉과 같다. 〈표6〉2013.5.5. 확인서 (아) 청구인이 OOO에 출두하여 2008.7.9. 작성한 진술조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표7〉과 같다. 〈표7〉2008.7.9. 진술조서 (자) 쟁점토지에 대한 약정금 OOO원에 대한 수령 확인서는 다음〈표8〉과 같고, 진술조서상 기재되어 있는 약정금 OOO원 외 별도로 받았다고 하는 OOO원과 관련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표8〉약정금 수령 확인서 (차) 채권자 OOO이 채무자 OOO을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상의 신청이유가 ‘채무자의 위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 및 대물변제 합의’로 나타나고, 2013.2.6. OOO 결정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표9〉와 같다. 〈표9〉2013.2.6. OOO 결정서 (카) 2013.11.8. OOO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2013.11.8. OOO 조정조서
(2) 청구인은 2014.7.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표11〉과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표11〉의견진술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약정서 및 OOO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공매대행수수료를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원 외에 추가로 받은 대금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동 OOO원 외에 추가로 수령한 자금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약정서 및 약정금지급합의서 상에 쟁점토지의 공매대행수수료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및 건물명도 조건 등이 언급되어 있어 공매대행수수료로 지급받은 OOO원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OOO가 부담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매대행 의뢰인 OOO(배우자 OOO)가 청구인에게 동 OOO원을 반환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가 동 합의서를 근거로 OOO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OOO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토지경락에 따른 청구인의 수수료 금액으로 OOO원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공매대행수수료로 수취하였다는 OOO원 외에 추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수수료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과 건물명도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약정한 공매대행수수료 OOO원 외에 추가 수취한 금원이 있는지 를 재조사하고, 추가로 수취한 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서, 합의서 및 조정조서 등의 증빙과 추가 사실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에서 OOO 등에게 반환하거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