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주민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주민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인OOO 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OOO 소속 OOO를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OOO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40㎞이상 떨어진 OOO 해상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5분정도 이동한 다음, 하선후 6㎞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다. (나) 대토농지에는 벼가 심어져 있으나, 청구인이 모내기 등을 직접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탐문결과 현지주민이 대토농지와 그 인근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며, 근무시간표, 통계청 보도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근무시간표 근무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시간 0시 ~9시 9시 ~21시 21시 ~24시 0시 ~21시 21시 ~24시 0시 ~9시 9시 ~24시 0시 ~24시 근무 휴무 근무 휴무 휴무 근무 휴무 휴무 (나) 2012년산 쌀(논벼) 생산비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2012.3.29.)에 의하면, 10a(300평)당 노동시간은 13.3시간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기간동안 OOO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10회(편도기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에는 “대토농지에 대한 논갈이ㆍ모내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으나, 논뚝 잡초제거 및 비료 살포 등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현지주민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