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2.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2.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나) 청구인의 연말정산과 처분청의 경정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말정산 및 경정내역 비교 (OO: O)
(2) 청구인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직과정에서 연말정산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의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2.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