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561 선고일 2014.03.10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2.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1.2.6.까지 OOO주식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원, 2011.2.7.부터 2011.8.25.까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원, 2011.8.30.부터 2011.12.31.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OOO주식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신 근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였으나, 전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2.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OOO원을 신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총 급여 OOO 원 중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OOO 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3.11.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근로소득을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이직과정에서 연말정산이 단순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고의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나) 청구인의 연말정산과 처분청의 경정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말정산 및 경정내역 비교 (OO: O)

(2) 청구인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직과정에서 연말정산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의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2.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