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ㅇ의 채권은 무권대리행위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0559 선고일 2014-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추인 등 후속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와 △△△이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자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4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258㎡ 중 8분의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4.26. 압류하고,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OOO는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2013.10.14.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에 OOO원, OOO구청에 OOO원, 처분청에 OOO원, OOO시청에 OOO원, 한OOO에게 OOO원을 각 배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한OOO(청구인의 어머니)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고, 이는민법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OOO가 2013.10.14. 각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김OOO에 대한 채권배분금액 OOO원, 한OOO에 대한 채권배분금액 OOO원을 각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OOO이 쟁점토지에 2011.9.21.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국세징수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가 작성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중 김OOO 및 한OOO의 채권이 무효한 무권대리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이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 및 무권대리행위로서 이에 터잡은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OOO의 배분계산서, 특별대리인 선임관련 OOO지방법원 결정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에 근거한 이 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한 뒤, 제3호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배분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배분금액>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이 2010.2.26.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에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한OOO이 2011.9.21.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에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3.9.30.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권대리행위인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OOO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이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인, 최고권 또는 철회권의 행사 등 후속 법률행위의 존재여부와 한OOO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자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공매대금 배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094, 2013.1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