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용지 충족함으로 8년자경 감면 적용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552 선고일 2014.07.24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시 근로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점, 우리 원의 쟁점농지 현장확인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30. OOO 답 8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8.14. 다른 인접토지와 함께 OOO에 양도(OOO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로서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2012.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엿다(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토지 양도 현황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10.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쟁점농지(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전)에서 2㎞에 불과한 인근에 거주하면서 주중에는 청구인 단독으로, 주말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8년 이상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자경사실이 농지원부와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제나 자매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타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OOO에서 소액의 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상시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건설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기계도 보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출된 사진에 의해 경작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접경작 여부에 관하여 최초에는 청구인의 자매 송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본인과 송OOO가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중 일부는 허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근 주민은 청구인의 매제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OOO와 OOO 등의 묘목을 식재한 시점(2007년 3월의 묘목 구입 영수증)을 농작물 경작시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 양도일(2012.8.14.)까지는 약 5년 5월로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과과 배우자 배OOO는 관상수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역도 없다. 쟁점농지 소재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소나무가, 하우스 밖의 토지에는 상추 등의 채소가 몇 포기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쟁점농지를 송OOO의 매제(妹弟)가 경작(수목 식재 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의 직접경작 관련증빙으로 농기계, 농약ㆍ비료 구매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OOO의 거래(2006.9.25.)는 개업 이전의 거래로 확인되고, OOO농약사와의 거래(2012.5.16.)는 폐업(2011.1.11.)한 경우로 확인되는 등 추가 제출한 영수증 또한 허위 영수증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농지에 재차 현지출장하였는바, 출장 당일 청구인과 배우자 배OOO가 아닌 제3자가 쟁점농지상의 비닐하우스 안의 수목(소나무)에 직접 물을 주는 등 농작물을 직접관리(경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7.부터 계속 OOO에서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인 OOO 843㎡까지의 직선거리는 1.64㎞이다.

(2) 청구인과 남편 배OOO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별도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서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의 사업소득이, 2011년에는 OOO에서 OOO 정도의 일용근로소득(도로 화단 정비)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배OOO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법인에서 연평균 OOO의 일용근로소득(OOO에서 수도공사, 현재 폐업)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송OOO 또는 매제 김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의 주민등록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동생 송OOO는 OOO에서, 매제 김OOO은 O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경작 구분 란에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OOO에 소재한 전답을 소유하면서 채소와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당시 쟁점농지 경작 현황에 관하여, 청구인은 고구마, 고추, 호박, 무, 아욱 등을 재배하였고, 주변 도로와의 경계표시 및 토사 잠식 방지를 위해 일부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비닐하우스에는 소나무가, 비닐하우스 밖의 토지에는 상추 등의 채소가 몇 포기 식재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밭작물 식재, 소유 농기계 등을 촬영한 사진 13매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박OOO 외 12명, 2013년 5월)는 청구인이 2003.6.30.부터 2012.8.14. 양도 직전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 현지확인 복명서(2013.5.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자매 송OOO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후에 본인과 송OOO가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농작물 경작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에는 소나무가 있고, 비닐하우스 밖의 농지에는 상추 등의 채소가 몇 포기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농지 인근의 사업장 운영주에게 문의하자 송OOO의 매제가 쟁점농지에 수목 등을 식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이 농사관련 구입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일부는 개업일 이전 발급 또는 폐업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급당시 구입처의 소재지와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처의 소재지가 다르며, 일부는 구입처가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9)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2014.6.16.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 OOO가 심어져 있었고 닭 5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쟁점농지의 경우 외부 경계에 대추나무, 옥수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그 안쪽으로 고구마가 심어져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잘 관리된 상태로 경작되고 있었다. (나) 인근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에서 10년 이상 영업하였다는 사업장의 직원 2명은 소유주가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동생이나 매제가 경작하는 등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와 가까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비교적 소규모의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일부 사업소득이 있기는 하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지목한 동생 송OOO나 매제 김OOO이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이외에도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의 주민들도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인근 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