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였다가 심판청구시 번복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고 차명계좌 관련 매출누락액 중 그 지급처가 확인되는 것은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의 단순 계산오류로 인정되는 부분은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였다가 심판청구시 번복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고 차명계좌 관련 매출누락액 중 그 지급처가 확인되는 것은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의 단순 계산오류로 인정되는 부분은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대표자(노OOO)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매출누락금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을 위해 대표 노OOO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매출누락금액은 아니다. 그 중 ① OOO원은 노OOO가 거래처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상환받은 것이고, ② 무기명으로 입금된 OOO원은 대표 노OOO가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③ OOO원은 수입원사를 구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선지급하였다가, 해당 거래처에서 원사를 구하지 못하여 반환한 것 등 매출과 무관한 것이고, ④ OOO원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를 하였으나 가공매출처에 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받은 것이다. ⑤ 또한 처분청은 2010년 매출장을 근거로 실제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과소발행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중 OOO의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고, 차명계좌 입금액 중 2010년의 OOO 거래분 OOO원은 정상거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등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다음, 가공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대부분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가공매출금액 중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OOO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였는바, 가공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은 대표 노OOO가 개인적으로 거래처 등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무기명으로 입금된 OOO원은 조사당시 청구법인도 그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대표 노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경우가 많고, 인출된 금액이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정상매출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차명계좌 등을 통한 방법으로 OOO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OOO 등에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 등은 거짓증빙을 만들기 위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였다. 양자는 별개의 사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OOO 중 OOO백만원이 가공매출처인 OOO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OOO백만원에 대해서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6.4.~2013.9.13. 기간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2년에 매출처로부터 무자료 거래에 의한 매출대금 OOO을 이OOOㆍ홍OOOㆍ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이와는 별개로 2010년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과소발행을 통해 OOO원의 매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2010년에 OOO 외 5개 업체에 OOO원, 2011년 및 2012년에 OOO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9.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OOO는 ① 2010년 제1기에 OOO 외 7개 업체에 실제 매출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매출 OOO백만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10년 제2기에 OOO 외 1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매출 OOO백만원, 2010년 제1기에 OOO 외 1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OOO백만원, 2010년 제2기에 OOO 외 3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② 2010년 제1기에 OOO 외 34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출금액 OOO백만원, 2010년 제2기에 OOO 외 24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출금액 OOO백만원, 2011년 제1기에 OOO 외 32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출금액 OOO백만원, 2011년 제2기에 OOO 외 30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출금액 OOO백만원, 2012년 제1기에 OOO 외 37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출금액 OOO백만원, 2012년 제2기에 OOO 외 41개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출금액 OOO백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사실, ③ 2010년 제1기에 OOO 외 2개 업체에 OOO백만원, 2010년 제2기에 OOO 외 4개 업체에 OOO백만원, 2011년 제1기에 OOO에 OOO백만원, 2011년 제2기에 OOO에 OOO백만원, 2012년 제1기에 OOO에 OOO백만원, 2012년 제2기에 OOO에 OOO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OOO백만원(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OOO백만원 중 성원섬유에 지급된 OOO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매출누락자료(실제매출액>세금계산서발행액)에 의하면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실제매출액은 OOO원, 세금계산서발행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2010년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0년 제2기 입금액 OOO원은 판단기준이 ‘인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OOO원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OOO원은 가공매출금액 중 일부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OOO는 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없는 점, 심판청구시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 간의 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그 지급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과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 매출누락금액 OOO원은 계산오류로 인하여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