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억원을 △△가 착복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공동투자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억원을 △△가 착복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공동투자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초순경 김OOO 등과 각 OOO원씩을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에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였으나, 김OOO가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OOO원 이상의 금원을 착복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차익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투자원금 OOO원과 투자이익금으로 OOO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김OOO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양도차익을 누구에게 분배받아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영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영수하였다면 그 효력이 공동소유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이 귀속된 이상 청구인이 이익분배청구권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의 실현과는 무관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양도차익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있어 명의신탁 혐의 및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는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수자 (OOO,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후, 2012.9.17.~2012.10.26. 김 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주요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 O OOOO (OO: OO) (가) 처분청에서 실시한 양수자OOO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양수자가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OOO 등의 양도가액을 OOO원(대출승계 OOO원, 수표지급액 OOO원)으로 결정한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시 김OOO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하였으나, 김OOO 및 청구인의 소명내역과 김OOO, 김OOO, 청구인의 대화내용 녹취록 및 공동투자금 입금내역을 검토한 바, 실제 김OOO 등이 공동취득하여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이다.
1. 김OOO의 소명내역에 의하면, 김OOO 등은 공동투자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투자자금은 본인이 취합하였으며, 각자 투자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여 취득시 법원경매입찰은 공동투자자 4명이 함께 가서 입찰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농지이므로 본인만 취득자격이 있어 본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으며, 총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승계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김OOO 등이 법무사사무실 건너편 찻집에서 똑같이 나눠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 등의 대화내용 녹취록 및 투자자금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김OOO의 소명내역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토지를 김OOO 등이 공동투자하기 위해 1인당 OOO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였고, 박OOO에게 나머지 3명이 OOO원씩 빌려주기로 하여, 본인은 총 OOO원을 투자하고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박OOO는 소명자료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으나, 김OOO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김OOO 등이 투자하였고, 양도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수익금은 4명이 똑같이 분배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4. 김OOO는 소명요구서 송달이 되지 않아 전화통화 하였으나, 공동투자금이 아닌 자금대여임을 주장하였고 양도후 수령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수자가 지급한 수표의 배서내역 등을 조회한 바, 아래의 〈표2〉와 같이 조사대상자 이외의 자 및 수표폐기 등으로 총 양도대금 OOO원의 실제 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다. OOOOOO OOOO O
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받은 이상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더라도 양도대금을 수령한 다른 공동투자자에 대하여 공동투자약정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익분배 청구권이 있다.
2. 소득세법이 실제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전체 양도차익 중 공동투자약정상의 지분비율(각각 1/4지분)로 양도차익을 배분하여 각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라) OOO농협 OOO지점에서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현황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대출관련 서류는 OOO 여신업무상 전액 회수시 대출거래약정서는 상환일로부터 2년 보관 후 폐기된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OOOOOOOO
(2) 청구인은 투자원금 OOO원과 투자이익금으로 OOO원을 분배받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현재 분배청구권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 요청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 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1. 김OOO는 단독으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가하였고, 쟁점토지를OOO원에 경락을 받아, 2002.5.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10.11.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은 투자원금 OOO원과 이익금 OOO원을 나누어 받았다.
2. 그 뒤 쟁점토지의 양도 및 정산시점부터 10여년이 지난 조세불복 절차에서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 등의 투자자를 기망하였고, OOO원 이상의 금원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이익금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2002.10.12.경에 발생하였고, 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청구인은 아무런 청구권이 없게 되었고, 분배의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양도차익 OOO원을 초과하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이다.
1. 김OOO가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 등에게는 OOO원 상당으로 양도하였다고 기망하여 OOO원 이상을 착복하였고, 청구인은 법무사 비용 등을 제외한 투자수익으로 OOO원만을 지급받았으며, 조세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청구인 몫의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다른 공동투자자인 박OOO, 김OOO 역시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조세불복 절차에서 김OOO의 기망 및 횡령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청구인은 공소시효 완료로 김OOO를 형사고소 할 수도 없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와 같은 양도차익을 누구에게서 분배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2. 결국 청구인에게는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 요청서’는 청구인이 김OOO에게 2013.4.10.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김OOO 등이 각 OOO원을 공동투자하고 금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포함 금 OOO원에 매각하고, OOO등기소 옆 OOO 커피숍에서 4인이 만나 각 금 OOO원을 분배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는 김OOO가 2013.4.22.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가액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김OOO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양수인 조상환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문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투자원금 OOO원과 투자이익금으로 OOO원을 분배받았을 뿐,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에게 배분될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회수불능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관련한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배서내역에 의하면 OOO원 중 청구인이 OOO원을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에도 수표금액 중 미확인분이 OOO원이 있으며, 공동투자자이자 명의신탁자인 김OOO가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승계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받을 때 김OOO 등 공동투자자 전원이 법무사사무실 건너편 찻집에서 똑같이 나눠가졌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승계대출금 OOO원이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내용증명우편에서 밝히고 있고, 매각대금 중 OOO원을 김OOO가 착복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공동투자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공동투자 약정비율에 따른 양도차익을 모두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동투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