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0516 선고일 2014.04.11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3.4.15.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등 4명은 공동소유인 OOO빌딩(지분율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5.11. OOO원에 주식회사 OOO 에 양도하고, 2007.7.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14. 사망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임차인 31개 업소 명도비 OOO원(매매계약 서에 양도인측이 동 경비를 지급하는 조건 명시), 거래알선 지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쟁점 부동산 공유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였다 하여 쟁점경비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4.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3.5.9. 쟁점경비 중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 청에 경정청구 하였다가 2013.5.13. 취하(2013.5.21. 고충청구 하여 2013. 5.27. 결과통지)한 후, 2013.8.19. 재차 처분청에 경청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경비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경비 중 명도비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도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그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보유자로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누락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 경비 중 상속인들 지분율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5.9. 1차 경정청구를 취하한 후 증여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2월이 지난 2013.8.19.에야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